【코코타임즈】 사람도, 동물도, 병이 나기 전 예방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말 못하는 동물은 증상을 알아채기 어려운 만큼 예방이 더 중요하다. 병을 알아챌 정도가 되면 이미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도 많기 때문. 그래서 큰 병이 생겨 부랴부랴 병원을 찾기보다는 작은 증상이 있을 때부터 미리 들러 상담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역에 퍼져있는 '펫예방의료센터'(ペット予防医療センター)가 바로 그런 곳이다. 강아지 고양이의 예방 의료 및 간이 치료를 주로 한다. "동물병원 문턱을 낮췄다"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마치 사람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개념의 동물병원인 셈이다. 현재 펫 예방의료센터는 도쿄도(東京都)에 10곳,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에 27곳이 있다. 또 관서 지방인 오사카(大阪), 쿄토(京都)에 6곳, 큐슈 지방에 5곳, 그 외 지역에 6곳으로 전국에 모두 52곳이 있다. 동물병원과 펫 관련 컨설팅을 하는 (주)아도펫(Add Pet, アドペット)이란 회사가 지난 2011년, 처음 열었다. 곳. 각 센터 홈페이지에는 "생후 6개월 아기 검진이 최대 5회까지 무료!"등 다양한 이벤트가 눈에 띤다. 문턱 확 낮춘 '반려동물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 보호자들은 미용, 용품 등등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반려동물이 예쁘게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애견미용실을 다니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용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땐 실망도 큽니다. 더구나 그런 샵에서 우리 아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됩니다. 반려견의 미용을 맡겼는데, 미용사가 반려견을 목욕 시키던 중 반려동물이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 탈구, 슬개골 탈구로 수술을 하게 되어, 비용으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의사가 원래 양쪽 다리가 살짝 안 좋았다고 말했고, 미용사는 그 이유를 들먹이며 병원비 전액을 못 주겠다 합니다. 어제까지 잘 뛰어 놀던 아이가 미용으로 다쳐 수술하게 되었고, 너무 속상합니다. 다리가 안 좋았어도 잘 다녔고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미용사에게 얼마를 청구 받을 수 있나요? 민사책임 미용사의 미용 계약은 보호자가 미용사에게 반려동물을 맡긴 위임 유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될
【코코타임즈】 일본도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와 유사한 '애완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자격증 제도다. 우리나라가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내년 2월이면 첫 시험을 치는데 반해 일본은 조금 늦다.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은 지난 2019년 6월, '애완동물간호사법'(愛玩動物看護師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했다. 1년 후엔 국가 자격시험기관으로 (재)'동물간호사통일인정기구’를 지정했고, 애완동물간호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과 환경성(環境省)은 올해 3월 애완동물간호사 양성 커리큘럼도 확정했다. 본격 시행을 앞둔 준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어가는 단계다. 국가 자격 동물간호사가 되려면 일본에서 애완동물간호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동물의 진료 보조나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 수의사와 서로 협력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자격을 얻으려면 국가가 정한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 동물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나, 법률 시행 전까지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시하면 된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는 동물 간호를 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은 따
【코코타임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훔쳐가서 내놓지 않는다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아이를 끝까지 돌려주지 않겠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날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 반려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집 주변의 건축업자 사장님과 현장에서 일하는 소장님 말로는 어떤 분이 지난해에 잃어버린 본인의 반려견이라며 저희 반려견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장님과 소장님이 저희 반려견을 데려가려는 분께 "데려가더라도 사례자의 집에서 따라왔으니, 이야기는 하고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였으나, 그러지 않고 그냥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우리 강아지를 돌려 달라" 하니 저희 직원에게 쌍욕을 했고, 자기네 강아지라며 쫓아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하고 저희 강아지의 모견이 있어 모견 검사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모견으로 판정이 난 상황에서도 조작이라 하며 모견 검사한 동물병원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살던 노인이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져 요양시설에 가야할 때 반려동물의 거처 문제는 정말 큰 걱정거리다. 친척이나 지인이 맡아주지 못할 경우 대부분 공공 동물보호소 등으로 보내지는데 함께 데리고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일본에 그런 요양시설이 있다. 전국에 딱 한 곳.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神奈川県 横須賀市)에 있는 사쿠라노 사토 야마시나(さくらの里山科、sakura village yamasina)가 바로 거기다. 가정에서 생활이 힘든 고령자 40명이 개, 고양이 20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다. 동물은 직원들이 돌보니 사육비는 들지 않는다. 사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만약 보호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겨진 펫은 끝까지 돌봐준다. 몇 년을 기다릴 만큼 인기를 끄는 요양원 2012년 설립된 이 시설은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180명 정도 있을 만큼 큰 인기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낸 곳은 야마시나를 포함해 치매 대응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고코로 카이 사쿠라노사토그룹’(心の会さくらの里グループ). 이 법인은 고령자도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자는 이념 아래 현재 야마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집안에 두고 외출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잘 지내고는 있는지, 사고는 나지 않을지 등등 불안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혼자 두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방치했다면, 더 나아가 학대까지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사례는 가사 도우미가 청소를 하며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둬 놓고 간 사례입니다. 제가 3일 간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집에 없는 3일 간 집 청소를 위해 가사 도우미 어플을 이용해 가사도우미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후 8시 30분경에 집에 도착해서 보니 고양이들이 베란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업체 측에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방 안에 설치된 고양이용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고양이를 베란다에 방치해두고 청소를 한 후 그대로 집에 가셨던 모양입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그 더운 날에 몇 시간 동안이나 밖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청소하신 분은 제가 업체에 전화해 달라고 한, 다음날 오후나 돼서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질 때는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반려동물 입마개를 강제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아파트 거주자인데,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반려동물과 산책 중 경비원이 갑자기 이 강아지를 찾고 있었다며 다가왔습니다. “강아지가 입마개도 하지 않고 산책해서 위협을 느낀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았지만, “중형견의 외관 크기상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늦은 시간, 인적 없는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리드 줄을 1m도 안 되게 하여 항상 짧게 잡고 다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법적 의무도 아니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당장 들어가라 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면서 민원이라며 당장 귀가할 것을 계속 강제하고 강요했습니다. 양해도, 정중
【코코타임즈】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병원과 특별요양 노인시설 등에 ‘애니멀 테라피’(Animal Therapy)를 도입한다. 환경성이 2022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개와 고양이를 노인을 위한 병원과 요양원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달 25일 보도한 것. 목적은 두 가지다. 애니멀 테라피를 통해 입원 환자들의 마음을 돌보아 치료 효과를 높이자는 것, 그리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안락사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환경성은 애니멀 테라피를 희망하는 병원과 요양원을 모집한 후 여기에 ‘테라피 독(dog)’과 ‘테라피 캣(cat)’을 투입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아직은 시범 사업의 하나다. 이 동물들은 노인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입원 중인 어린이나 유아의 재활, 심리치료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의 치료 효과를 검증해보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상과 상황 따라 AAA, AAT, AAE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 애니멀 테라피란 동물을 통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동물매개치료'(Animal Assisted Therapy)라고도 불린다.
【코코타임즈】 꼭 가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가기 꺼려지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다녀온 후 의료사고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의 뜻으로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동물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제 닉네임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댓글에 “별로다”라는 글만 달았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그 병원에서 의료 사고로 억울하게 사망했거든요. 병원 측에 전화하니 제가 아닌 게 확인되면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별로다” 정도는 개인의 의견이니 별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일단 IP 추적을 해보겠다 합니다. 글 올린 사람은 제가 아니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되나요? 동물병원에서는 저라고 확신하고 고소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경찰서에서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니어도 일단 검찰로 올라가나요? 예전에 이니셜로 “내 강아지가 여기서 죽었다. 다른 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코코타임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때까지 그 고통은 엄청납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온종일 길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물 찾아주는 포털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합니다. 간혹 강아지는 동물등록 등 여러 가지 표식으로 되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되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직 동물등록 대상도 아니고, 몸에 갖고 있는 표식도 떼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반려동물이 구조되어 다른 집에 재입양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집사 입장에선 여간 곤혹스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과 잘 살기를 기도만 해야 할까요? 재입양됐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지난 어느날, 실수로 인하여 반려묘가 집 밖으로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저희 가족들은 매일 포기하지 않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A 보호센터에서 "한 반려묘가 구조 후 입양되었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입양자분께 답례를 드리고 반려묘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공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