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훔쳐가서 내놓지 않는다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아이를 끝까지 돌려주지 않겠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날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 반려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집 주변의 건축업자 사장님과 현장에서 일하는 소장님 말로는 어떤 분이 지난해에 잃어버린 본인의 반려견이라며 저희 반려견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장님과 소장님이 저희 반려견을 데려가려는 분께 "데려가더라도 사례자의 집에서 따라왔으니, 이야기는 하고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였으나, 그러지 않고 그냥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우리 강아지를 돌려 달라" 하니 저희 직원에게 쌍욕을 했고, 자기네 강아지라며 쫓아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하고 저희 강아지의 모견이 있어 모견 검사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모견으로 판정이 난 상황에서도 조작이라 하며 모견 검사한 동물병원에 가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에 가 있는 저희 반려견이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빨리 찾고 싶습니다. |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 그 중에서도 ‘동산’(動産)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례자는 반려견의 진정한 견주이자 보호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반려견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권리자이고, 상대방은 반려견을 사례자에게 넘겨줘여 할 의무가 있는 의무자입니다.
'보전 처분' 후 본안 소송으로 해결... 현실적으론 '인도단행가처분'도 효율적
사례자는 해당 반려견의 보호자로서 돌려받기 위한 ‘소유권에 기인한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또는 사례자에게 반려견의 보호자임을 뜻하고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산 인도 단행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 가압류와는 달리 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상태를 가처분을 통해 이루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단행가처분은 사례자에게 반려견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 확정과 같은 만족을 주지만, 그 대신 법원으로부터 허락이 되는 인용 결정을 받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경우 통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 후, 본안 소송인 ‘인도청구의 소’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청구권을 실현합니다.
사례자도 앞서 말씀드린 보전처분과 소송을 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목적물이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반려견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가처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인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반려견을 사례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 반려견을 유기, 제3자에게 처분, 학대하는 등의 불상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할 긴급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등록 등의 방법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