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일본도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와 유사한 '애완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자격증 제도다.
우리나라가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내년 2월이면 첫 시험을 치는데 반해 일본은 조금 늦다.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은 지난 2019년 6월, '애완동물간호사법'(愛玩動物看護師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했다. 1년 후엔 국가 자격시험기관으로 (재)'동물간호사통일인정기구’를 지정했고, 애완동물간호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과 환경성(環境省)은 올해 3월 애완동물간호사 양성 커리큘럼도 확정했다. 본격 시행을 앞둔 준비 작업에 가속도가 붙어가는 단계다.
국가 자격 동물간호사가 되려면
일본에서 애완동물간호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동물의 진료 보조나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
수의사와 서로 협력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자격을 얻으려면 국가가 정한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 동물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나, 법률 시행 전까지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시하면 된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는 동물 간호를 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은 따로 없었다. 그나마 ‘인정동물간호사’(認定動物看護師)라는 민간 자격을 취득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또한 2012년 동물간호 관련 자격을 운영하는 여러 단체들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통일하자는 취지로 만들어낸, 비교적 새로운 자격증이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수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설명이나 확인 등 창구 업무, 동물의 체온과 맥박 측정, 입원한 동물의 건강 관리, 진료를 거부하는 동물 진정시키기, 비품 관리 등.
하지만 사람 병원의 간호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채혈이나 투약, 주사 등의 '의료 행위'는 제외된다.
수의사 보조도 체계적으로
그러나 국가자격 '애완동물간호사'는 업무 범위가 좀 더 넓어진다.
전체적인 진료 보조 및 채혈, 수액제 투여, 경구 투약, 마이크로칩 이식 등이 수의사 지시 하에 가능하다.
또 카테터를 이용한 채뇨, 직접 진단과 관련이 없는 검사 등도 애완동물간호사들은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성의 애완동물간호사 커리큘럼에는 "수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기본으로 하되, 미리 수의사에 의해 진료 계획이 세워진 경우나 심폐 소생 장치가 필요한 경우엔 수의사의 개별,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이들이 다루는 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외에 애완조(愛玩鳥)까지 포함된다. 향후 더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물병원 임상 현장의 고도화, 전문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동물을 매개로 한 복지나 교육의 다양성 또한 이 제도 도입 배경의 하나다.
새로운 국가자격증에 관심도 높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국가 자격에 반대하는 소리도 높다. "국가 자격증이란 타이틀만 주어질 뿐 의료 현장에서 담당할 업무는 크게 변화가 없고, 무자격자와의 구분 짓기도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자격시험을 준비하려는 이들은 "겨우 채혈이나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기 위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 졸업장을 따야 했는가"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수의사들 입장에선 "이 제도 도입으로 간호사들이 기대하는 급여 수준도 따라 올라가는 만큼 향후 동물병원 진료비가 추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