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일본에서 길고양이는 '치이키네코'(地域猫. 지역고양이)라 한다. 보통 편하게 말할 때는 ‘노라네코’’(野良猫. 길냥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부르는 정식 명칭은 ‘치이키네코’다.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승인, 합의를 받아 보살핌을 받고 있는, 특정 주인이 없는 고양이란 의미다. 이들은 더 이상 개체수를 늘리지 않고, 그 세대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중성화 수술을 받는 등 지역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런데 일본에서 치이키네코를 보살피는 일은 완장을 찬 활동가들이 맡고 있다. 즉, 동네 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일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정과는 사뭇 다르다. 22년 전부터 준비한 길냥이 대책 일본에서도 주인 없이 떠도는 길고양이 문제는 지역민들 사이에 분쟁이 많았다. 길냥이를 불쌍히 여겨 먹이를 주는 사람, 이를 반대하는 사람 등 주민들 사이에서 감정 싸움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길고양이들을 해치는 학대 사건들도 빈발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생겨났다. 도쿄도(東京都)의 경우 1999년 3월, 동물보호관리심의회를 통해 ‘주인 없는 고양이와의 공생모델 플랜’을 마련했다. 다시 1년 정도의
【코코타임즈】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얻는 행복은 엄청납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반려동물들이 짖거나 뛰어다니면서 내는 소음으로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그런 소음이 큰 스트레스이자 고통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개 주인과 직접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고 얼굴 붉히기 뭐해서 말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개 주인 말로는 5마리 키운다고 합니다. 길가에 있는 집이라 사람이나 자전거가 자주 지나다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마리가 울타리 쪽으로 쫓아와 엄청 심하게 짖어댑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개들이 짖는데, 주인은 수시로 강아지들을 마당에 내놓습니다. 정원에 내놓지 않으면 실내에서는 안 짖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개 소음에 저희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소음으로 수면 방해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소음 발생을 중지시키거나 직접 보호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소음에
【코코타임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반려동물 양육 패턴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도 그런 점들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TV채널 'TOKYO MX'의 아침 방송 ‘호리쥰의 모닝 플래그’(堀潤モーニングFLAG)에서 그런 변화상을 집중 조명했다. 일본펫푸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를 새로 기르기 시작한 사람이 전년 대비 114% , 고양이를 새로 기르기 시작한 사람은 116%가 늘어났다. 혹독한 코로나 팬데믹 여파 속에서, 그 대안으로 반려동물 키우려는 가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2019년 강아지 신규 사육두수는 약 40만 4천마리였지만, 지난해 2020년엔 46만 2천마리로 부쩍 늘었다. 고양이 역시 2019년 41만 6천마리에서 1년 사이에 48만 3천마리로 늘어났다. 일본은 2017년부터 고양이 사육두수 증가율이 강아지 증가율을 뛰어넘었다.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한 펫 수요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커졌다. 특히 개, 고양이의 경우 그 경제 효과가 5조엔(약 52조 850억원)정도로 추정돼 "코로나 여파에도 펫 산업 분야는 끄덕 없다"는 말도 나온다. 사육 스트레스 줄여주는 아이디어 용품도 쏟아져 그럼 흐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말을 못하니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어디가 안 좋은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가 검사와 접종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매번 행하여 왔던 진료나 치료, 접종 등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지 궁금해 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려견의 자가(自家) 접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2017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 -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코코타임즈】 고양이 신장병 치료제를 연구 중인 도쿄대학 연구팀에게 1만 건이 넘는 기부가 몰려들고 있다. 도쿄대학교 전체가 이전에 받아온 기부는 1년 통틀어도 1만 건 정도. 그런데 하나의 개별 연구에 이렇게 많은 기부가 쇄도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고양이 신장병에 일본 사람들 관심이 크다는 뜻이다. 고양이는 신부전으로 사망하는 일이 많아 호랑이나 사자, 치타 등 고양이과 동물들에게 신장병은 숙명과도 같은 난치병. 그 원인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신장병 원인은 단백질 AIM 기능 상실 이 연구는 도쿄대학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소속의 미야자키 토오루(宮崎徹)교수 팀이 진행 중이다. 미야자키교수는 질환생명과학, 면역학 전문으로 사람이나 쥐 등의 동물 혈액 중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AIM’이라는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AIM이란 신장을 막히게 만드는 죽은 세포 등 노폐물을 제거해 신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단백질. 그런데 고양이과의 동물은 AIM을 갖고는 있지만 유전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신장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2016년 알려졌다. AIM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고양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계속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래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은 보호자라면 누구나 다 그러할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도 화장을 하여 목걸이 등으로 간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났지만 이마저도 가슴이 아파 집 근처에 묻어주고 매일매일 지켜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공동주택에 반려동물의 무덤을 만든 사례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자입니다. 주민이 공동주택 공원에 반려동물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어떤 법을 알려드리며 이장하도록 권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먼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위탁해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및 별표2 제2호 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 하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원할 경우엔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 사체를 인도 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아이펫손해보험(주)은 일본에서 펫보험 1,2위를 다투는 곳이다. 올 상반기 보유 계약 65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2021년 수술 보상 특화형 부문은 계약자 수 1위을 했고, 고양이보험 신규 계약자 수는 3년 연속 1위다. 그 아이펫(アイペット)손보가 지난해 ‘보험금 청구가 많았던 펫(pet)의 질병 순위’를 발표했다. 매년 6월 경 발표하는데 이번엔 보험금을 청구한 5만2천927건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했다. 여기서 질병은 병과 상해를 합한 것이다. 병원 가게 만드는 고양이 질환 1위는 '설사' 개, 고양이 별로 질병 순위가 다른데 먼저 고양이 순위를 살펴보자.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았던 건 ‘설사’였다. 2020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았다. 2위는 피부병, 3위가 신장병, 4위 위장염, 5위 (눈)결막염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방광염, 종양, 이물질 오용, 심장병, 요로결석증이 6위에서 10위까지를 마크했다. 역시 고양이는 개와 비교해 물 마시는 습관이 잘 돼 있지 않아 신장병, 방광염, 요로결석증 같은 비뇨기계 질환이 많은 듯하다.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의 산책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는 찰나의 순간, 사건사고는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손 쓸 틈도 없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도 발생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게다가 그 상황이 뺑소니 사고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반려견 두 마리와 한산한 골목 도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 반려견의 목줄 손잡이를 놓쳤고, 손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난 소리에 반려견이 놀라 길 한가운데 달려가 서 있게 되었고 제가 부르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갔고(앞바퀴가 지나갈 때는 반려견을 간신히 비켜 갔으나) 뒷바퀴가 지나갈 때 반려견의 머리를 치고 멈춤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곧 달려갔으나 반려견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입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려견을 안아 차에 싣고 동물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출장 중이셨고 또 다른 병원은 문이 닫혀 있어 그 사이에 반려견이 사망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가족같은 반려견을
【코코타임즈】 보호자가 갑작스런 출장, 입원, 또는 명절이나 여행 등으로 펫을 직접 돌볼 수 없을 때 한번쯤 떠올려 봤을 ‘펫시터’(Pet Sitter). 특히 코로나 확진자라는 전화라도 받게 되면 이런 비상사태가 따로 없다. 약 4~5시간이면 집으로 구급대원이 도착하는데, 이들을 따라 지정된 격리장소로 바로 옮겨야 한다. 이럴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펫을 맡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두 가지 방법 밖엔 없다. 격리 기간 동안 펫호텔에 맡기거나, 펫시터 방문 돌보기를 부탁해야 한다. 그런데, 펫호텔은 아이가 낯선 환경에 지내야 하는 만큼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을까 걱정이 따른다. 결국 집에 누군가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게 더 좋은데, 이런 경우에 나의 펫에게 딱 맞는 좋은 펫시터가 와서 돌봐준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고양이 집사들 간 고양이 서로 돌봐주는 품앗이 프로젝트 펫팸족들에게 인기가 높은, 일본의 펫시터 매칭 플랫폼 '냣칭'(nyatching)엔 이런 후기가 실려있다. "마치 천사가 강림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은 정말 그렇게 생각됐죠. 남편은 도쿄에서 일하고 노령묘와 둘이 살던 중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입원해야 했는데,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보호자는 병원에 가는 동안 마음을 졸이며 별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더 큰 병원에 진료를 가거나, 이사를 가서 병원을 옮길 때가 있죠? 또 병원 서비스 질이 낮아서 병원을 옮기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때 기존 병원의 진료부, 또는 진료내역서를 받아야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각종 검사부터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평소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던 동물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다니는 병원을 옮기려고 하여, 그동안의 진료부를 받고자 병원에 요청했지만 제공하기 어렵다는 식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의 거절이 법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진료부 발급 시 일정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나요? 수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진료부 작성 의무(수의사법 제13조 제1항)가 있습니다. 또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