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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⑲동물병원 상대 명예훼손 소송 당했다면?

 

 

【코코타임즈】 꼭 가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가기 꺼려지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다녀온 후 의료사고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의 뜻으로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동물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제 닉네임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댓글에 “별로다”라는 글만 달았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그 병원에서 의료 사고로 억울하게 사망했거든요. 

 

병원 측에 전화하니 제가 아닌 게 확인되면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별로다” 정도는 개인의 의견이니 별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일단 IP 추적을 해보겠다 합니다. 

 

글 올린 사람은 제가 아니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되나요? 동물병원에서는 저라고 확신하고 고소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경찰서에서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니어도 일단 검찰로 올라가나요? 

 

예전에 이니셜로 “내 강아지가 여기서 죽었다. 다른 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걱정된다.”라고 올린 적이 있는데, 병원측이 이를 알고는 "지우면 고소 안 할 테니 지우라"고 해서 지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 걸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그건 이미 서로 합의한 건데 지금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직접 이야기해 보니 최근에 다른 사람이 글 올린 것 때문에 고소했고, 제가 쓴 게 아니면 취소한다고 하는 걸로 보아 그것까지 문제 삼을 거 같진 않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최근 글이 제가 아닌 것 같고 확실하면 취소하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아님 소명 자료라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책임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처벌되는데, 만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부록1-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부록1-3])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사례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책임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리거나 공유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반려동물 호텔에 위탁한 반려견이 사망하여 관련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리고 게시물을 공유한 사건에서 “게시 또는 공유한 사실들이 반려동물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의 진료와 관련하여 “비싸고 별로다. 입원을 강요한다. 돈만 보고 장사하는 병원. 강아지한테 고양이약 처방하고.” 등의 표현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 “불필요한 검사 싹 해요. 진짜 바가지 장난 아니다. 3개 병원을 절대 가지 마라. 진료비가 비싸고 과잉 진료하며, 급여가 싼 초보자를 야간에 둔다.” 등의 표현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사건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문제된 게시글이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확실하게 소명을 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므로, 설령 본인이 해당글을 게시하였더라도 민형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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