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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⑳이웃이 강아지 입마개 강제한다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질 때는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아파트 경비원이 반려동물 입마개를 강제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아파트 거주자인데,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반려동물과 산책 중 경비원이 갑자기 이 강아지를 찾고 있었다며 다가왔습니다.  

 

“강아지가 입마개도 하지 않고 산책해서 위협을 느낀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았지만, “중형견의 외관 크기상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늦은 시간, 인적 없는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리드 줄을 1m도 안 되게 하여 항상 짧게 잡고 다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법적 의무도 아니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당장 들어가라 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면서 민원이라며 당장 귀가할 것을 계속 강제하고 강요했습니다. 양해도, 정중한 부탁도 아니고(이렇게 해도 선택사항인데)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장 들어가라는 아저씨의 태도와 행동에서 불쾌감과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생각이 들어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입마개를 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입마개를 하기 전까지는 돌아다니지 말란 소리인가요. 입마개 구매 시간과 길들이는 시간도 필요한데 너무 갑자기 강제당하니 부당합니다. 내 강아지가 안 문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주시하며 산책합니다.  

 

또,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향해 짖어 위협을 준 것도 아니고 배설물을 유기한 것도 아닌데, 민원 신고만으로 강제하는 게 부당하다 느껴집니다. 심지어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줄까, 성대 수술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대 협착으로 인해 숨을 잘 쉬지 못해 항상 헉헉거리면서 다니는데 그건 오히려 동물 학대가 아닌지 싶습니다. 

 

7년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런 민원은 처음 들었으며, 강아지를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키가 크면 위협감이 든다며 마스크 쓰기를 강요당하는 거 같았습니다.  

 

부당하게 무리한 요구를 민원 받았는데 그렇다면 저도 모든 중형견 이상 반려동물들이 사람을 해칠 것이라는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말라고 민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상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반려견은 맹견에 속하지 않으므로, 외출시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반려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문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민사적 책임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중형견이라고 할지라도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입마개 착용 강제하거나 미착용을 이유로 귀가를 종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그러한 조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설명하시고, 그래도 부당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동물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1.20.> 

 

*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소유자 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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