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8.7℃
  • 흐림강릉 15.0℃
  • 맑음서울 20.3℃
  • 구름조금대전 22.5℃
  • 구름많음대구 25.9℃
  • 구름조금울산 17.6℃
  • 맑음광주 24.1℃
  • 구름조금부산 19.2℃
  • 구름조금고창 ℃
  • 구름조금제주 22.2℃
  • 맑음강화 15.2℃
  • 구름조금보은 22.3℃
  • 구름조금금산 22.2℃
  • 맑음강진군 23.9℃
  • 구름조금경주시 17.7℃
  • 구름조금거제 21.0℃
기상청 제공

Main Top

[견(犬)생법률상담]⑱잃어버린 고양이, 다른 집 입양됐다면

 

 

【코코타임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때까지 그 고통은 엄청납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온종일 길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물 찾아주는 포털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합니다.  

 

간혹 강아지는 동물등록 등 여러 가지 표식으로 되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되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직 동물등록 대상도 아니고, 몸에 갖고 있는 표식도 떼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반려동물이 구조되어 다른 집에 재입양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집사 입장에선 여간 곤혹스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과 잘 살기를 기도만 해야 할까요? 재입양됐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지난 어느날, 실수로 인하여 반려묘가 집 밖으로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저희 가족들은 매일 포기하지 않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A 보호센터에서 "한 반려묘가 구조 후 입양되었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입양자분께 답례를 드리고 반려묘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 입양하였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이 내게 있다"며 "모든 간섭 등을 금지한다"며 거부 당했습니다.  

 

저희는 반려묘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알고 싶었으나, 단 한 장의 사진조차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 더 접촉을 시도하면 고소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유기묘 생활을 하다 저희 집에 오게 됐습니다. 
또, 반려묘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현재 재입양하신 분은 그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반려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의향이 있고, 법적 또는 어떠한 절차를 밟더라도 반려묘를 꼭 데려오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구호·보호 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단,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보호센터 공고 후 열흘 지나면 유실동물 소유권 주장 못해 


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그 사실을 공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유실동물을 입양하였다면, 입양자는 유실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입양자에게 소유자임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반환 받기는 어렵습니다. 

 

동산(動産) 유실물에 대하여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250조)이 있기는 하나, 동물보호법 규정은 민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해석되어 반려동물 유실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 · 도와 시 · 군 ·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5., 2017. 3. 21.>


1.「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 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 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조(공고)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도둑 맞은 물품-편집자 주)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바랍니다.



  •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