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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⑬동물병원이 진료부 발급 거절한다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보호자는 병원에 가는 동안 마음을 졸이며 별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 더 큰 병원에 진료를 가거나, 이사를 가서 병원을 옮길 때가 있죠? 또 병원 서비스 질이 낮아서 병원을 옮기려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 때 기존 병원의 진료부, 또는 진료내역서를 받아야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각종 검사부터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부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평소에 진료를 받으러 다니던 동물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다니는 병원을 옮기려고 하여, 그동안의 진료부를 받고자 병원에 요청했지만 제공하기 어렵다는 식의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병원의 거절이 법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진료부 발급 시 일정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나요?


수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진료부 작성 의무(수의사법 제13조 제1항)가 있습니다. 

 

 

 

 

 

 

 

 

또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수의사법 제12조의 2) 

 

여기서 말하는 진료부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은 다릅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은 반려동물의 병명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진료부는 수의사가 진료한 기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료부는 환자에게 무슨 검사를 했고, 처방약을 뭘 썼는지, 또 수술은 어떻게 했는지 하는 내용들을 날짜별, 시간대 별로 기록해 놓은 서류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의료법'과 달리 환자(반려 견주)에게 진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의무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부 보여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냐... 보완 필요한 입법 사항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수의사가 진료부(진료기록)을 열람, 복사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진료기록 열람 복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의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는 진료부 작성 의무만 존재할 뿐, 발급 열람 복사에 대한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복 검사로 인한 비용 증가, 진료 협조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하는데, 조만간 입법을 통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의사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①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 · 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 보관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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