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래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은 보호자라면 누구나 다 그러할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도 화장을 하여 목걸이 등으로 간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났지만 이마저도 가슴이 아파 집 근처에 묻어주고 매일매일 지켜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공동주택에 반려동물의 무덤을 만든 사례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자입니다.
주민이 공동주택 공원에 반려동물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어떤 법을 알려드리며 이장하도록 권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먼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위탁해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및 별표2 제2호 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6호)
하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원할 경우엔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 사체를 인도 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 제3항 참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만일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14조 제1항·제2항·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제1호).
반려동물 사체 투기
현행 법률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과 같이 공중위생 차원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항만법」 제22조 제1호).
사망한 반려동물의 매립
종합하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본문).
따라서 공동주택 공원에 반려동물 무덤을 만든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란 점을 알려주시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