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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⑰반려동물 소음에 스트레스 너무 커요

 

 

【코코타임즈】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얻는 행복은 엄청납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반려동물들이 짖거나 뛰어다니면서 내는 소음으로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그런 소음이 큰 스트레스이자 고통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개 주인과 직접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고 얼굴 붉히기 뭐해서 말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개 주인 말로는 5마리 키운다고 합니다. 길가에 있는 집이라 사람이나 자전거가 자주 지나다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마리가 울타리 쪽으로 쫓아와 엄청 심하게 짖어댑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개들이 짖는데, 주인은 수시로 강아지들을 마당에 내놓습니다. 정원에 내놓지 않으면 실내에서는 안 짖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개 소음에 저희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소음으로 수면 방해 등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소음 발생을 중지시키거나 직접 보호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소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반려동물의 짖음으로 발생한 소음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지역 심야 소음규제 기준치인 40~60dB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법원은 휴대용 디지털소음측정기로 측정된 심야 소음이 82.5~97.4dB로 확인된 사건에서 그 소음이 일정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고, 동물 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법원 실무에서는 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소음의 기준치 초과의 정도, 소음 노출 기간, 소음을 경감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사건의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반려동물의 보호자 또는 점유자는 추가 손해배상의 우려로 소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환경분쟁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의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물 소음을 환경분쟁조정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실제 자주 발생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층견 소음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는 만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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