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시수의사회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영상을 공모한다. 최고 상금이 300만원. 12일 서울시수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내장형 동물등록 체험기 또는 동물등록 활성화 아이디어 영상을 접수한다. 영상은 광고, 애니메이션 등 장르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길이는 15초~90초 이내다. 응모 방식은 신청서 작성 뒤 신청인의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마이크로칩 #서울특별시 #서울수의사회 태그를 걸면 된다. 서울시-서울시수의사회 영상공모전 접수 수상은 △대상(1편) 300만원 △최우수상(1편) 200만원 △우수상(1편) 100만원 △장려상(3편) 50만원. 공모 결과는 내달 25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수의사회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서울 시민이 기르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려견을 데리고 서울시 사업에 참여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만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상 생후 2개월령 이상 강아지는 가까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
【코코타임즈】 국내 펫보험 가입률이 겨우 1%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생각보다 높지만 보장 내용은 빈약한 탓이다. 거기다 노령동물이 늘고 있어도, 보험사들이 9살이 넘으면 받아주지 않는 등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탓도 크다. 4일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2017년 0.03%(2781건) △2018년 0.12%(8025건) △2019년 0.28%(2만4322건) △2020년 0.39%(3만3652건) △2021년 0.67%(4만9766건)로 나타났다.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40% 이상, 영국 25%와는 비교도 안 되고, 미국(10%) 일본(9.1%)에 비해서도 많이 낮다. 보험료는 1년에 56만원, 하지만 보장은?...보험 가입 필수조건 '동물등록'도 아직 미미 이유는 여러가지, 게다가 복합적이다. 먼저, 보험료가 높아 보호자들이 부담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펫보험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는 벌써 10개가 넘는다. 그중 주요 4개 보험사들의 매달 보험료는 △A사 5만1292원 △B사 4만4997원 △C
【코코타임즈】 최근 의료체계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반려동물의 장수화,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반려동물 공약 중에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치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되면?...과잉 진료비 청구 문제 줄어들 수도 한국소비자연맹의 2019년 진료 항목별 진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송곳니 발치 진료비의 경우 최저 5천원부터 최고 40만원까지 무려 8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동물병원의 인건비, 임대료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표준수가제 도입 시 진료항목, 진료비의 표준화로 동물 의료수가가 정해지므로 사람의 경우와 같이 동물 치료비도 병원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및 보상 심사가 종전보다 수월해지며 보험료도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펫보험이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25%로, 동물복지선
【코코타임즈】 정부는 오는 7~8월 두달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때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집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자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 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에선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이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보호자에겐 1만원 내외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양육자의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물등록시스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실종되어 유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반려동물 유실에 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동물등록제도 자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물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물등록상 명의자가 바로 소유자로 인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반려동물 실종에 있어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을 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라도 반려(伴侶)의 목
【코코타임즈】 서울 시민은 강아지 고양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이달 말까지 맞힐 땐 5천원만 내면 된다. 정확히는 15일부터 29일까지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지원한다"면서 "보호자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다. 동물병원이 받아야 하는 나머지 금액은 정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병이지만, 예방 접종을 통해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매년 정기적인 예방 접종이 중요한 이유다. 15~29일 '지정' 동물병원에서…내장형 동물등록도 1만원만 부담 단, 보호자들은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정' 동물병원인지만 미리 확인하고 가면 된다. 광견병 접종을 실시하는 동물병원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지원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총 5만 마리 분량. 단,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강아지 동물등록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예방주사 맞히러 갈 때 '내장형 동물등록'도 함께 하면 된다. 서울시가 서울시
【코코타임즈】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강아지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800여 동물병원들 중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550여개 동물병원을 찾아가 1만원만 내면 해결된다. 주택이나 준(準)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이 모두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통 동물병원에서 가서 마이크로칩 등록을 할 경우 드는 비용은 4만~8만원 수준. 서울시는 보호자는 1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하겠다는 것. 서울시는 올해 총 2만 마리에 한해 이를 선착순 지원할 예정.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해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4년간 15억원을 기부하고, 서울시수의사회는 시술 재능기부를,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2억 8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식.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여기에 서울시내 55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병원 여부는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내장형
【코코타임즈】 내달부터 농촌 지역에서 키우는 '마당개', 즉 실외 사육견에 중성화 수술비와 등록비로 마리당 최대 40만원씩 지원이 된다. 매년 13만 마리를 넘나드는 유기동물의 상당수가 마당개인데다, 벌써 8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40% 안팎에서 맴도는 동물등록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만8천여 마리를 중성화시키겠다는 계획. 농식품부, "올해 15억 원 들여 1만8천여 마리 마당개 중성화시키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을 에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외 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지만 주인은 있는, 일명 '마당개'가 그 대상이다. 무분별하게 번식하면서 산이나 들로 탈출한 후 야생화돼 사람과 가축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최근 빈발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실외 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코코타임즈】 이달 30일로 올해의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다. 이때까진 등록을 하지 않아, 또는 등록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을 하지 않아 1차 적발되면 20만원, 2차 적발되면 40만원, 3차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했더라도 사망, 이사 등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과태표가 나오게 된다. 과태료 중과 여부는 2년 동안의 누적 회수로 계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넘긴 내달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사항엔 이것들 뿐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다른 준수사항들도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동물보호법 상의 ‘맹견’에겐 ▲소유자 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코코타임즈】 서울시 등 전국 모든 지자체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면제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은 유실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다. 바닷가, 산, 들판으로 떠난 여행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동물등록을 해놓은 강아지는 이럴 때 다시 찾기가 수월하다. 이에 따라 휴가를 떠나기 전,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가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지원하는 사업릏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름표를 다는 등 몸 바깥에 장착하는 식별장치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지불하면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벌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3만2천마리까지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