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양육자의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동물등록시스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실종되어 유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반려동물 유실에 관하여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동물등록제도 자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물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물등록상 명의자가 바로 소유자로 인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반려동물 실종에 있어 소유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을 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더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라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2개월령 이상이라면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와 무관하게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라면 모두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등록하신 이후에도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역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등록대상동물은 아니지만, 몇몇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고양이 동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전면 의무화... 올해부턴 고양이도 전국 시범사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021년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일부 도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므로 키우시는 반려묘를 등록하지 않았다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키우던 반려묘가 잠시 열어 둔 대문이나 창문을 통해 집밖으로 탈출할 경우 사실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므로 고양이 동물등록 통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미리 삽입해 두시면 실종사고에 대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된 반려묘가 동물보호소로 이송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식별장치 삽입여부를 확인해서 원 주인을 찾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동물등록의 경우 종의 특성상 개와는 달리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은 불가하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률분쟁을 위해서, 예상치 못한 실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사소하게는 과태료 걱정 없이 마음껏 산책하기 위해서라도 동물등록은 필수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제공=
반려동물 매거진 <힐링앤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