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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서울 강아지 마이크로칩 등록, 3월부터 1만원으로 가능

 

 

【코코타임즈】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강아지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800여 동물병원들 중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550여개 동물병원을 찾아가 1만원만 내면 해결된다.  

 

주택이나 준(準)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이 모두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통 동물병원에서 가서 마이크로칩 등록을 할 경우 드는 비용은 4만~8만원 수준. 서울시는 보호자는 1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하겠다는 것. 서울시는 올해 총 2만 마리에 한해 이를 선착순 지원할 예정.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해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4년간 15억원을 기부하고, 서울시수의사회는 시술 재능기부를,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2억 8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식.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여기에 서울시내 55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병원 여부는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강아지 어깨뼈 사이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이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시점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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