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달부터 농촌 지역에서 키우는 '마당개', 즉 실외 사육견에 중성화 수술비와 등록비로 마리당 최대 40만원씩 지원이 된다.
매년 13만 마리를 넘나드는 유기동물의 상당수가 마당개인데다, 벌써 8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40% 안팎에서 맴도는 동물등록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만8천여 마리를 중성화시키겠다는 계획.
농식품부, "올해 15억 원 들여 1만8천여 마리 마당개 중성화시키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을 에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외 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지만 주인은 있는, 일명 '마당개'가 그 대상이다.
무분별하게 번식하면서 산이나 들로 탈출한 후 야생화돼 사람과 가축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최근 빈발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실외 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매년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사업 대상 37만5천 마리의 85%인 31만9천 마리를 중성화 완료한다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목표인 1만8천750마리의 중성화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다.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등을 포함해 암컷은 마리당 최대 40만 원이다. 수컷은 20만 원.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기부담 10%. 단, 자기부담액은 지자체 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경우에 따라 보호자 부담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것.
농촌의 5개월령 이상 개 보호자는 신청 가능
각 지자체(읍면동)의 안내에 따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인 실외 사육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마을 단위로 단체 신청할 수도 있다.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 동물구조요원 등과 협업해 병원 이송을 대행하는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복되는 유실·유기견의 구조와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유실·유기견의 야생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