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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곧 끝난다”... 내달부턴 집중 단속

【코코타임즈】 이달 30일로 올해의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다. 이때까진 등록을 하지 않아, 또는 등록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을 하지 않아 1차 적발되면 20만원, 2차 적발되면 40만원, 3차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했더라도 사망, 이사 등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과태표가 나오게 된다. 과태료 중과 여부는 2년 동안의 누적 회수로 계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넘긴 내달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사항엔 이것들 뿐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다른 준수사항들도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견 보호자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동물보호법 상의 ‘맹견’에겐 ▲소유자 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의무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이 추가된다. 

 

집중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한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들에 대해선 단속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못 하도록 막는다는 것. 

 

이에 대해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의무 준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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