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 ‘펫보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진했던 펫보험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다.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으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등과 함께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방지 제도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호자들은 펫보험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펫보험의 활성화와 의료비 완화까지는 저조한 동물 등록률 개선, 진료 항목과 행위 표준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 이번 토론회에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소비자 중심의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장 겸 (주)펫핀스 대표가 '반려동물보험 부진 원인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제한다. 토론은 백영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
【코코타임즈】 앞으로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00시간의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을 위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법안이다. 법안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그 결
【코코타임즈】 국내 진도개들을 제대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긍정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도개는 천연기념물(53호)로 지정돼 진도군 내에서 사육하는 진돗개를 말한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최인호·전용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이하 진도개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진도군의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가 발견돼 진도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1976년 제정된 '진도개법'은 보호보다 진도개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 위한 논의 이어져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천연기념물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제한 없이 생산되다 보니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잡종개 아니면 진도개로 분류된다.
【코코타임즈】 천연기념물 제53호. 그리고 세계 최고 권위의 영국커넬클럽(KC, The Kennel Club)이 공인한 '명견'. 진도개(또는 진도견)다. KC는 1979년, 진도개를 '순종견'으로 처음 인정했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한 첫 견종의 주인공인 셈이다. 그런데, 그 진도개가 진도에만 1만 마리가 넘었다. 4천마리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로 지정됐지만 나머지 6천마리는 '진돗개'로 남아있다. 진도개와 진돗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그런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한 '진돗개'들엔 공식적인 지원금 등이 없다 보니, 일부가 식용견으로 팔려나가는 등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일부 브리더들이 일본 '아키타', 북한 '풍산개'와 교배 시키기도 한다. 그러면서 크기가 커지고, 공격성도 더 강해졌다. 다른 맹견들과 함께 개물림 사고의 원흉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인식도 나빠진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이헌승·한정애)와 민주당 최인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와 진료비 등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올 수의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수의계는 "펫산업과 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다"면서 "선거 시기에 급조된 공약 시행을 위한 정권 차원의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10일,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 내용은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권리 및 동물 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루어진 이번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의 첫 공식 반응.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많은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혁신을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게 수의계 입장이었다. 동물 질병명, 진료코드, 진료항목, 진료절차 등에 표준화 등이 선결되어야 진료비 및 보호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 등 제도적 보완책을 순차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불만인 셈이다. 국회, 9일 본회의에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 국회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코코타임즈】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를 둘러싼 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윤석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9일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공식 통과했기 때문.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기본적인 동물진료업 행위들은 병원들마다 진료비를 병원 안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이를 취합한 통계와 평균치 등을 공표하게 된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엔 사전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단, 본격 시행까지는 1,2년 유예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호. 2018년 대비 25% 늘었고,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 추세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 비용이 다르고 진료비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이어졌다.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 시에도 그 부작용이나 예상
【코코타임즈】 강형욱, 설채현과 같은 반려동물 전문훈련사를 국가자격으로 키운다. 그 명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와 동물보건사(동물병원 간호사)에 이은 또 하나의 국가자격증이 생기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로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와 동물보건사 등 다른 국가자격 진행 과정을 감안하면,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첫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그동안 '반려견관리사' '동물훈련사' '동물행동교정사' 등의 이름으로 난립해 있던 민간자격증들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고, 보다 전문화된 반려동물 훈련과 반려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정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코코타임즈】 동물학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1년 처음 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것. 이에 따라 동물학대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소유자는 최대 5년간 반려동물을 더는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된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 또 빈발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을 키우려면 입양에 앞서 먼저 관계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에 이어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도 현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향후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국가자격으로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기질 평가와 훈련, 반려인 교육 등을 담당한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와 동물보건사(동물병원 간호사)에 이어 반려동물산업계로선 세번째 국가자격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수차례 개선ㆍ보완해왔으나,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코코타임즈】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진찰비 예방접종비 등 동물병원 기본적인 진료비 정도는 보호자들이 미리 알고 병원을 골라갈 수 있게 된다.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자주 하게 되는 다빈도(多頻度) 진료는 병원 로비나 홈페이지 등 보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또 수술이나 수혈, 마취 등 중대진료는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수의사에 설명 의무를 지운다. 이들 비용이 많이 나오는 진료항목들은 병원이 예상 진료비도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수의사법 개정안(대안), 3일 국회 상임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은 3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대안)이 다음 절차인 법사위 심사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관련 규정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마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다빈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개정안(대안)은 먼저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동물병원비는 참 고민거리다. 동물병원을 이용해본 보호자 10명 중 8명이 그렇다. 병원비 부담스럽다고 병원 안 갈 수도 없고... 24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한 번 동물병원을 갈 때 평균 8만4천원을 쓰는데, 얼마가 나오든 병원들이 진료비를 미리 얘기해주지 않는 데 대해 가장 불만이 컸다. "병원비, 미리 알면 좋겠어요"... 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 1위 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랬더니 보호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진료비 사전미고지가 16.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병원간 금액 차이(15.5%), 진료비 과다청구(14.4%) 등이었다. 얼마가 나올 지 미리 가늠할 수도 없고, 또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병원비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병원 이용 보호자들은 82.9%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한번 갈 때 10만원 이상 썼다는 보호자도 33%나 됐다. 보호자들은 이에 △진료비 의무 게시 △진료비 비교사이트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