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동물병원비는 참 고민거리다. 동물병원을 이용해본 보호자 10명 중 8명이 그렇다. 병원비 부담스럽다고 병원 안 갈 수도 없고...
24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한 번 동물병원을 갈 때 평균 8만4천원을 쓰는데, 얼마가 나오든 병원들이 진료비를 미리 얘기해주지 않는 데 대해 가장 불만이 컸다.
"병원비, 미리 알면 좋겠어요"... 병원 관련 소비자 불만 1위
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랬더니 보호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진료비 사전미고지가 16.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병원간 금액 차이(15.5%), 진료비 과다청구(14.4%) 등이었다.
얼마가 나올 지 미리 가늠할 수도 없고, 또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병원비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병원 이용 보호자들은 82.9%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한번 갈 때 10만원 이상 썼다는 보호자도 33%나 됐다.
보호자들은 이에 △진료비 의무 게시 △진료비 비교사이트 활성화 △진료항목‧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동물병원 이용과 관련해 먼저 개선돼야 할 것들도 꼽았다.
또 사람쪽 의료보험 '포괄수과제'처럼 어느 병원에 가든 같은 질환, 같은 진료엔 같은 비용이 나오도록 하는 '표준수가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부당 과잉진료에 대한 신고센터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도 그런 흐름에 호응하고 있다.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24일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동물병원 진료비를 미리 게시하고, 수술 등 비용이 많이 나오는 진료행위는 사전에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하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ㆍ사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증상,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예상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국회 농해수위, 동물병원 제도 개혁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그동안 상임위에 올라온 정부안과 국회의원들 개정안까지 모두 9개를 모아 심의한 결과.
농해수위는 이날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동물병원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번 개정안(대안)은 곧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둘러싼 해묵은 과제들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가 상당 부분 마련되는 셈이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로 가기 위한 핵심 조건들이기도 하다.
특히 펫보험과 펫헬스케어 플랫폼 등 관련 산업도 내년부터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네의 소규모 동물병원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실제 현장에서의 시행까지는 상당기간 유예기간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예상 진료비용의 사전 고지 의무 및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규정 등에 대해서는 소형-중형-대형 등 병원 규모에 따라 조금씩 시차를 두겠다는 것.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본회의 상정 전에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종합적인 상황을 농식품부로부터 보고 받아 시행 과정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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