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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천연기념물인데 식용?…진도개법 개정해야" 국회 토론회

 

 

【코코타임즈】 국내 진도개들을 제대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긍정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도개는 천연기념물(53호)로 지정돼 진도군 내에서 사육하는 진돗개를 말한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로운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최인호·전용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이하 진도개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진도군의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가 발견돼 진도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1976년 제정된 '진도개법'은 보호보다 진도개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진돗개 보호 방안 마련 위한 논의 이어져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천연기념물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제한 없이 생산되다 보니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잡종개 아니면 진도개로 분류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 농장으로 간다"며 "이제는 진도개법도 동물복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호 목적으로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보호는커녕 농가 소득 증대에만 치중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도개를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진도개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진도개의 보호·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진도개들은 '적당한' 등 애매한 체형 규정을 근거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며 "심사에서 탈락한 개들은 진도군에서 반출되거나 중성화수술을 한 경우에 한해 진도군에서 사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진도개법 시행 50년이 지난 현재 증식과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개들은 식용 또는 유기견이 돼 길거리와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처지가 됐다"며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돗개를 제대로 알리고 보호·보존할 수 있는 '진돗개 보호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진도개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진도개는 한반도에서 인간과 더불어 오랜 삶을 살아왔고 인간과 관계를 훌륭하게 맺을 수 있는 반려동물"이라며 "진도개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개 제대로 알리고 긍정적 문화 필요"


김나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캠페인(HSI) 매니저는 "진돗개의 본 고장이자 진도개보호지구에서 진도를 개고기로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돗개의 적정 사육 두수 혹은 번식 가능 수의 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시대에 뒤떨어진 진도개법은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합격견, 불합격견의 여부를 떠나 인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번식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개 식용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박운석 행강 대표는 질의응답 시간에 "진도에서 반출당한 개들이 식용이 되거나 버려져서 보호소에 진도 혼종들이 많다. 개체 관리가 절실하다"며 "동물보호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도개 사육 환경 개선 및 전업 지원 등 농가를 위한 현실적인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이항 서울대 교수는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지 못한 개들을 농민들에게 계속 키우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며 "진도개를 보호하고 농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정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진도군, 문화재청, 진도개 관련 협회와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어웨어는 향후 진도군 등과 추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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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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