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개들을 목줄 없이 집 밖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상습 개물림 사고 등을 야기한 80대 여성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A씨가 목욕탕 내부에 들어간 사이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 B씨의 발목을 물어 다치게 했다. 같은 해 2월과 4월에도 A씨는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행인 C씨, D씨가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A씨는 개 2마리를 데리고 나가서 이 개들의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는데, 이 줄에 행인 E씨가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행인 F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개한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코코타임즈】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짧게 잡아야 한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나온다. 하지만 현장에선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 해석의 여지도 있다.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11일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은 이미 있었다. 여기에 목줄 길이와 공동주택 안전조치 등이 일부 강화됐다. 기본적으로 목줄이나 가슴줄이 2m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새로 생긴 것이다."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란 얘기인가? "그렇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만원을,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2m가 넘는 자동식 목줄·가슴줄을 쓰고 있는데...
【코코타임즈】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통해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구체화했다. 단,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 호주 캐나다 등에선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부에서도 동물 돌발 행동 관
【코코타임즈】 대부분의 보호자가 목줄보다 가슴에 줄을 두르는 하네스 착용을 선호한다. 가녀린 목에 줄을 매는 것보다 가슴팍에 줄을 매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는 목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나치게 활발한 개, 제어나 훈련이 필요한 개,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대형견은 목줄이 필수다.”(이웅용 훈련사(키움애견스쿨 대표)) 많은 보호자들의 예상과 달리 어째서 목줄을 권하는 것일까? 개는 가슴이 팽팽해지면 구속감을 느낀다. 답답함을 느낀 개는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더욱 발버둥을 친다. 어떤 개는 하네스를 착용하면 줄에 가슴팍을 지탱한 채 앞발을 들고 뛰쳐나가려 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개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웅용 훈련사는 “하네스는 가볍게 산책을 하는 노령견, 목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적응이 필요한 어린 강아지, 기관지가 약간 개, 마약탐지견이나 군견 등의 목적으로 전문 훈련을 받은 개 등을 제외하고는 권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반려인들의 추측과 달리 개의 목은 의외로 두툼하고 튼튼하다. 반면, 하네스를 착용하는 가슴팍과 갈비뼈 부근은 뼈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키우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예상치 못한 일이 불시에 일어나거나 오래 키웠다는 이유로, 또 내 반려동물은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자만에 빠져 미처 동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도 한다. 보호자가 흔히 하는 착각 3가지를 알아본다. 내 개는(고양이는) 뚱뚱하지 않다 보호자들은 자기 강아지 고양이가 이미 과체중임에도 '조금 통통한 정도' 혹은 '전혀 뚱뚱하지는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관절 질환이나 각종 내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적정 체중을 알아두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신경 써야 한다. 아플 때만 병원에 데려간다 동물은 아파도 잘 내색하지 않는다. 자신의 약함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습성 때문이다. 동물이 아픈 티를 낼 때는 상태가 악화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제서야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니다. 미국 수의사 제시카 보겔상(Jessica Vogelsang)은 "건강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질병이 생긴 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비용을 미리 절약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더욱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코코타임즈】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견주 책임은 얼마나 될까?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피해 사건도 법원에 따라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 심지어 목줄 안한 강아지 피하려다 생긴 비슷한 자전거 사고에 어디는 6천만원, 또 어디는 겨우 300만원이 나왔다. 상해의 크기도 7주와 8주로 거의 비슷했지만, 견주 책임의 크기는 무려 20배나 차이가 난 것. 이달 13일 대전지방법원 법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50대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시께 대전 유등천 교량을 자신이 키우는 푸들과 함께 지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B씨(58)를 다치게 했다. A씨가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탓에 푸들 강아지가 B씨 자전거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피하려던 B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가 앞으로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 이에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앞서가던 행인을 추월하려고 과속하다가 뒤늦게 개를 발견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코코타임즈】 목줄 채우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던 중 이를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새벽에 대전 서구에서 개 2마리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다 지나치던 B씨(31)와 그 일행이 “개가 위험하니 개를 묶어달라”고 부탁하자 “싸가지가 없다”며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오히려 "B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맞고소하기도 했다. "오히려 맞았다" 맞고소…법원 "반성 없어"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러나 사건 직후 병원을 찾은 A씨 손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을 뿐 집단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던 점 등에서 B씨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풀어 놓은 개를 목줄로 묶어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히고, "또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코코타임즈】 개와 외출할 때는 반드시 안전줄을 착용해야 한다. 안전줄은 보통 가슴에 두르는 가슴줄(하네스)과 목에 두르는 목줄로 나뉜다. 소형견 보호자는 대부분 가슴에 착용하는 가슴줄을 선호한다. 가녀린 몸집에 목줄을 채운다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가슴팍에 줄을 두르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과연, 소형견에게 가슴줄을 둘러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웬만하면 가슴줄보다는 목줄 사용을 권장한다. 적절하지 않은 가슴줄 사용으로 인해서 흉부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목줄 사용, 개에게 오히려 안전해 개의 목은 생각보다 튼튼하므로 목줄 사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흉부에 가슴줄을 착용할 경우, 갈비뼈 부근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개는 흉부 부위 뼈가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는 가슴을 압박 받으면 답답함을 느끼고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더욱 발버둥 친다. 이때, 개는 가슴팍을 가슴줄에 지탱한 채로 두 발로 일어서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목줄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대형견이나 훈련 및 제어가 필요한 개, 혹은 지나치게 활발한 개와 외출할 때 등이 있다. 이런 개는 가슴줄 착용 권해 기관지가
【코코타임즈】 여름에다 휴가철까지 맞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보호자들은 이례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산책을 나갈 때도, 수영장에 갈 때도, 캠핑을 할 때도 신경 쓰이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수의사 드레이퍼(Draper) 박사는 28일(현지시각),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미디어 <WebMD>를 통해 보호자들이 반려견들과 여름을 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안전수칙을 조언했다. 1. 반려견의 발을 뜨거운 지면으로부터 보호하자 산책이나 조깅은 개나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야외활동이다. 개는 아주 좋은 조깅 친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발은 신발이 보호해주는 반면에 우리의 반려견들은 맨발로 다니게 된다. 이는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바닥으로부터 발을 보호하지 못한다. 뜨겁게 달궈진 석탄 위에서 맨발로 뛰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반려견의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지면 체온이 올라가서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반려견과 같이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반려견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하나 장만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2. 미용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털에 뒤덮인
【코코타임즈】 한 행인이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그 해당 상처는 견주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A(62) 씨가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오후. 견주 B 씨는 11살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높이. 길이50cm) ‘꼬리’를 데리고 차에 타 산책에 나섰다. 길가에 주차를 했고, 문을 열자 꼬리는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꼬리는 목줄이 없는 채로 차 주변을 뛰어다녔다. 반면 B 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문제는 그 때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인근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꼬리를 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다. 무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견주 B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B 씨가 강아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6천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견주 B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가 A 씨를 물거나 신체적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