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한 행인이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그 해당 상처는 견주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A(62) 씨가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오후. 견주 B 씨는 11살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높이. 길이50cm) ‘꼬리’를 데리고 차에 타 산책에 나섰다. 길가에 주차를 했고, 문을 열자 꼬리는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꼬리는 목줄이 없는 채로 차 주변을 뛰어다녔다. 반면 B 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문제는 그 때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인근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꼬리를 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다. 무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견주 B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B 씨가 강아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6천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견주 B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가 A 씨를 물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다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A 씨가 '과잉 반응'을 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즉, A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 B 씨는 “피해자 A 씨에게도 최소 50% 이상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최종 결론은 B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A 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62살 여성이, 달려드는 강아지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며“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단, 원고가 사고 이전에 다른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게 3천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