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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 피하려다 부상당한 피해자에 "3천700만원 배상하라"

 

 

【코코타임즈】 한 행인이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그 해당 상처는 견주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A(62) 씨가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8 4 11 오후견주 B 씨는 11  미니어처 슈나우저(높이. 길이50cm) ‘꼬리 데리고 차에  산책에 나섰다길가에 주차를 했고문을 열자 꼬리는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꼬리는 목줄이 없는 채로  주변을 뛰어다녔다반면 B 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문제는 그 때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인근에서 걸어가고 있었다자신에게 달려오는 꼬리를 봤고너무 놀란 나머지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다무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견주 B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B 씨가 강아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6천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견주 B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가 A 씨를 물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다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A 씨가 '과잉 반응'을 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 A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B 씨는 “피해자 A 씨에게도 최소 50% 이상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최종 결론은 B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A 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62 여성이, 달려드는 강아지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며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단, 원고가 사고 이전에 다른 질병이 있었던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게 3천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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