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짧게 잡아야 한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나온다.
하지만 현장에선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 해석의 여지도 있다.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 11일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은 이미 있었다. 여기에 목줄 길이와 공동주택 안전조치 등이 일부 강화됐다.
기본적으로 목줄이나 가슴줄이 2m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새로 생긴 것이다."
-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란 얘기인가?
"그렇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만원을,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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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가 넘는 자동식 목줄·가슴줄을 쓰고 있는데...
"사용 가능하다. 다만 2m가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즉, 줄의 길이와 상관없이 2m 이내로 잡고 있으면 된다."
- 대형견과 소형견, 다르게 적용하는지?
"대형견, 소형견에게 모두 적용된다. 단, 태어난 지 월령 3개월 미만 반려견은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의 안전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는데,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거주,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3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다."
- 오피스텔·기숙사 등에서도 현관문 나갈 때부터 반려견을 반드시 안고 있어야 하나?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단독주택, 상가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목줄·가슴줄 2m 이내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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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견을 키우고 있어, 안고 있거나 안아서 이동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 가령 엘리베이터 안에서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 등을 잡고 있으면 된다. 또 다른 사람이 보행을 할 때 방해 받지 않도록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잡고 있으면 된다. 즉,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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