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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강아지 목줄 안한 견주 책임... 6천만원 vs 300만원?

 

 

 


【코코타임즈】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견주 책임은 얼마나 될까?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피해 사건도 법원에 따라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

심지어 목줄 안한 강아지 피하려다 생긴 비슷한 자전거 사고에 어디는 6천만원, 또 어디는 겨우 300만원이 나왔다. 상해의 크기도 7주와 8주로 거의 비슷했지만, 견주 책임의 크기는 무려 20배나 차이가 난 것.

이달 13일 대전지방법원 법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50대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시께 대전 유등천 교량을 자신이 키우는 푸들과 함께 지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B씨(58)를 다치게 했다.

 

 

 

 

 

 


A씨가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탓에 푸들 강아지가 B씨 자전거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피하려던 B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가 앞으로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

 

 

 

 

이에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앞서가던 행인을 추월하려고 과속하다가 뒤늦게 개를 발견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을 생각하더라도, A씨의 반려견 관리 부주의라는 과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 요소가 될 뿐 과실치상죄 성립을 부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며 “목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데리고 가거나 장소를 벗어났어야 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비슷한 피해에도 민사로 갔다면 6천만원

 
하지만 이는 다른 법원의 판결과는 너무나 달랐다. 비슷한 사건, 비슷한 피해에 대해 견주에게 6천만원의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이모(59)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사는 이씨에게 6천111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6년 5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이씨는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그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이라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대형견들은 2014년부터 A사에서 키우던 개들로 이날 목줄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A사는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5세)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8천16만원에서 70%인 5천611만원, 그리고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6천1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대전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벌금을, 부산 사안은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정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들 판결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강아지 목줄 하지 않아 생긴 비슷한 사안, 비슷한 피해라도 어떤 소송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견주 책임의 크기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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