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목줄 채우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던 중 이를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새벽에 대전 서구에서 개 2마리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다 지나치던 B씨(31)와 그 일행이 “개가 위험하니 개를 묶어달라”고 부탁하자 “싸가지가 없다”며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오히려 "B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맞고소하기도 했다.
"오히려 맞았다" 맞고소…법원 "반성 없어"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러나 사건 직후 병원을 찾은 A씨 손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을 뿐 집단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던 점 등에서 B씨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풀어 놓은 개를 목줄로 묶어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히고, "또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이전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