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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원

 

 

【코코타임즈】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았다.  

 

에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통해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구체화했다.  

 

단,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 호주 캐나다 등에선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부에서도 동물 돌발 행동 관리해야 

 

시행규칙은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했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에선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했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즉,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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