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개들을 목줄 없이 집 밖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상습 개물림 사고 등을 야기한 80대 여성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A씨가 목욕탕 내부에 들어간 사이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 B씨의 발목을 물어 다치게 했다.
같은 해 2월과 4월에도 A씨는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행인 C씨, D씨가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A씨는 개 2마리를 데리고 나가서 이 개들의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는데, 이 줄에 행인 E씨가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 A씨는 행인 F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개한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