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최근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빈번한 발생,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체계적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학대 사례 ① 약 3개월 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에 묶인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가 구조되었는데, 이러
【코코타임즈】 강아지의 축 처진 귀를 자르고, 꼬리도 짧게 자르는 단이(斷耳), 단미(斷尾)가 아직도 여전하다. 예쁘지 않다는 것. 다리가 짧은 웰시코기는 꼬리가 짧은 게 귀엽다며 단미 한 아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꼬리가 길고 털이 많은 강아지는 꼬리에 변이 묻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심지어 사람을 할퀴고, 집안 벽지와 소파를 긁어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고양이에겐 발톱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모두 비(非)의료적 목적 수술이다. 강아지 고양이에게 이런 유형의 수술을 금지하는 조항이 우리나라 법률에 처음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이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9일 국회에 제출한 것. 지금까지 외과 수술은 반드시 "수의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포괄 규정만 있었지, 미용 목적 수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아직 없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거세(去勢),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11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귀 자르기
【코코타임즈】 정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동물보호단체에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된다”는 환영의 얘기가, 펫샵 등을 운영하는 펫소매업계에선 “또 다른 산업 규제가 우려된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긍정적 변화 예고돼" 먼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1일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며 반색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물 잔혹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다. 해당법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는 내용이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니… 선언적 의미도 좋지만 유럽처럼 별도 법률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동물에게 갑자기 인격을 부여하면 그 해석은 결국 사람이 할텐데 소송이 늘어나고 혼란만 가중될까 걱정이네요." 법무부가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막연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만 정의하고 이를 대체할 개념 정립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그동안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일상인 행동, 요즘엔 학대…현실 감안해야"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후속 법률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정
【코코타임즈】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소송이 늘어나고 의료비 등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가 나도 이른바 '개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생명체로서 존중 받고 위자료도 가능" 민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 법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신설 제98조2의 1항)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조항이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화되는데 무려 60년이 넘게 걸렸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그래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19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3년만이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닌,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지금처럼 보호자의 '소유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역사는 짧지만, 이제부터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대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는 20일 "동물의 법적 지위 상승에 한걸음 나아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동물학대 하면 큰 코 다친다 동물학대나 폭력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죽게 만들어도 지금까지는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재판까지도 잘 안 갔지만, 겨우 갔다 하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정부 수의사법 개정안에 수의사 단체들의 의견은 아주 다르다. 예를 들어 '진료비 고지 비용 초과 시 반환' 등 일부 조항은 오히려 진료비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사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진료비 포함) 및 서면 동의 △예방 접종, 검사, 입원 등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비용 고지(고지한 비용 초과 시 반환)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 △고지 비용 초과한 진료비 수납 시 농식품부 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미이행시(1년이내) 동물진료업 정지 가능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해 설명(진료비 포함)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 놓고 정부vs수의사회 의견 대립 이와 관련, 대한수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동물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
【코코타임즈】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자 대한수의사회(KVMA)은 12일, "정부가 동물병원 규제에만 몰두한다"고 즉각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농식품부가 동물병원 등 동물 의료를 둘러싸고 점차 높아가고 있는 "보호자들 민원에 대한 책임을 동물병원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어 KVMA(회장 허주형)는 "정부는 동물진료 표준화 등 먼저 선행해야 할 과제들부터 해결하는 등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의무부터 다할 것"을 공식 촉구하고, "만일 더 이상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동물병원과 수의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2만1천여 수의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동물병원에서의 중대 진료 시 보호자에게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들을 담고 있다. KVMA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들은 대부분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수의료계로부터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반 마련부터 할 것'을 요구 받았던 사항들"이라 지적하고 "정부가 그동안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법 개정만 다시 추진
【코코타임즈】 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미리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반려동물 진료 시 보호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면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의사법 정부 개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보호자에게 진료 항목과 주요 비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자는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고, 다른 병원과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511만호, 2019년 591호, 2020년 638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대비 25% 증가했다. 또 동물병원과 수의사 수는 2018년 4천526개, 7천99명에서 지난해 4천604개, 7천667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코코타임즈】 대학 등 교육기관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동물들로 동물실험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직도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험동물 공급과정부터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건강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대 수의대에서 일어난 실험동물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했던 지난달 국정감사의 연장 선상에 있는 개정안. 법안에 붙은 '건강이'란 별칭도 지난해 10월 이 대학 실험실에서 가학적 실습에 동원되다 폐사한 실험견 '건강이' 이름에서 따왔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대학 등 교육기관은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 2개 법률 사이의 공백 사이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또 현행법은 유기·유실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엄격히 금지하고는 있지만, 구조견이나 식육견 등으로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