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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대학의 실험동물 학대, 처벌 받는다"

 

 

 
【코코타임즈】 대학 등 교육기관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동물들로 동물실험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직도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험동물 공급과정부터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건강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대 수의대에서 일어난 실험동물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했던 지난달 국정감사의 연장 선상에 있는 개정안. 법안에 붙은 '건강이'란 별칭도 지난해 10월 이 대학 실험실에서 가학적 실습에 동원되다 폐사한 실험견 '건강이' 이름에서 따왔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대학 등 교육기관은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 2개 법률 사이의 공백 사이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또 현행법은 유기·유실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엄격히 금지하고는 있지만, 구조견이나 식육견 등으로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

 

 
 

 

 

최근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서울대병원 모 교수는 "고양이 장수한테 사 왔다"고 했었다. 당시 정황 등으로 그 실험묘들이 길고양이였다는 의혹까지 있지만, 이 또한 처벌할 근거가 모호한 상태.

 

 

 
이처럼 실험동물 연구윤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그에 반해 지난 3년간 정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개선 명령'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대학(26건)이고,  '지도감독 보완 권고' 또한 대학이 26건이나 받았다.

 

 

'건강이법'은 이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려면 반드시 실험동물법에 명시된 실험동물공급자나 동물병원 또는 축사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엔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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