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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반려동물 진료비 알려야"…정부, 수의사법 개정안 확정

 

 

【코코타임즈】 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미리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반려동물 진료 시 보호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면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의사법 정부 개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보호자에게 진료 항목과 주요 비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자는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고, 다른 병원과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511만호, 2019년 591호, 2020년 638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대비 25% 증가했다. 

 

또 동물병원과 수의사 수는 2018년 4천526개, 7천99명에서 지난해 4천604개, 7천667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어왔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19년에 실시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병원마다 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가격 편차는 초진료의 경우 6.6배, 입원료 4.5배, 치과 진료 항목인 발치의 경우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났다. 

 

기본적인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수도권 동물병원의 18%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 비용과 산정 기준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정부안과는 별도로 동물병원 진료 사전고지제 등과 관련해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도 현재 7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허은아, 강민국, 전재수, 박덕흠, 김병욱, 정점식, 서일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울 상반기 중, 정부 확정안과 의원들 개정안들을 모아 병합 심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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