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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동물은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되면 소송 늘고 의료비 올라갈까



【코코타임즈】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소송이 늘어나고 의료비 등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가 나도 이른바 '개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생명체로서 존중 받고 위자료도 가능"


민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변호사는 "그동안 동물은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위자료를 인정받기 힘들었다"며 "이제는 개가 개를 물었을 때도 관리자의 책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계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소송이 급증하고 진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동물학대로 인한 소송도 있지만 실상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송이 훨씬 많다는 점을 들었다.   

 

법무부는 앞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해외입법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수의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도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면서 소송이 급증하고 병원비도 올라가서 초반에 저항이 좀 있었다. 지금은 병원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동물 사시 수술의 경우 40건당 1건이 실패하는데 소송 위험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니 의료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소송 늘어나…미국은 여전히 물건"


이 관계자는 "반려동물 선진국인 미국도 동물이 물건이다. 동물을 생명체로 볼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면 되지, 용어까지 굳이 바꿀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며 "소송이 쉬워지면 반려동물에게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가 후속 조치로 논의 중인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선의의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임대료가 밀린 동물병원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철수시킨 뒤 동물들만 남겨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이른바 강아지공장과 알박기 개농장의 개들, 애니멀호더(동물을 병적으로 수집하는 사람)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의 압류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물을 생명체로 보면 유아랑 비슷한 개념이 될 것"이라며 "유아는 압류를 할 수 없고 인도 청구의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데려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을 압류하면서까지 재산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의사, 훈련사 등 전문가 입회하에 동물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별도 규정 등 후속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물건이 아닌 동물'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한정 지을지, 소와 돼지 등 농장동물까지 포함시켜 종 차별 논란을 불식시킬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이다. 추후 미니피그와 관상어, 닭, 곤충 등도 포함시킬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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