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7.3℃
  • 맑음강릉 11.6℃
  • 흐림서울 8.5℃
  • 흐림대전 9.3℃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조금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11.1℃
  • 구름조금부산 12.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5.9℃
  • 흐림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0℃
  • 흐림강진군 12.2℃
  • 구름조금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Main Top

"예쁘라고 강아지 귀, 꼬리 자르면 안돼"...성형 금지 첫 명문화

 

 

【코코타임즈】 강아지의 축 처진 귀를 자르고, 꼬리도 짧게 자르는 단이(斷耳), 단미(斷尾)가 아직도 여전하다.  

 

예쁘지 않다는 것. 다리가 짧은 웰시코기는 꼬리가 짧은 게 귀엽다며 단미 한 아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꼬리가 길고 털이 많은 강아지는 꼬리에 변이 묻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심지어 사람을 할퀴고, 집안 벽지와 소파를 긁어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고양이에겐 발톱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모두 비(非)의료적 목적 수술이다. 

 

강아지 고양이에게 이런 유형의 수술을 금지하는 조항이 우리나라 법률에 처음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이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9일 국회에 제출한 것. 

 

 

 

 

지금까지 외과 수술은 반드시 "수의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포괄 규정만 있었지, 미용 목적 수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아직 없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거세(去勢),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11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귀 자르기'를 추가한 것. 이를 위반한 자에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용 목적의 귀 자르기 금지 조항 첫 도입... 해외에선 동물학대로 엄격 금지 


현재도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수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고, 이에 따라 처벌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다. 

 

 

반면, 해외에선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그 동물의 민감한 조직 또는 뼈 구조를 해치는 행위', '개의 귀를 자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목양견이나 투견으로 길러지던 시대의 관행이 반려동물 시대까지 이어지며 불필요한 고통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람의 욕심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는 동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안엔 그러나, 의료 목적이 아닌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은 포함하지 않았다.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은 현재 유럽 여러 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뉴욕 주와 메릴랜드 주에서 잇따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TNR(포획-중성화-방출)사업에서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시로 길고양이 왼쪽 귀 끝을 잘라 표시하는 것은 미용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련기사

 

“고양이 발톱 제거는 폭력적”…전세계 금지령 바로가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