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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민법 개정안 둘러싸고 보호단체 vs. 펫소매업계 다른 논평



【코코타임즈】 정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동물보호단체에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된다”는 환영의 얘기가, 펫샵 등을 운영하는 펫소매업계에선 “또 다른 산업 규제가 우려된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긍정적 변화 예고돼"


먼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1일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며 반색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물 잔혹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다. 해당법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일에서는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동물이 아직 권리의 객체에 머물러 있긴 하나 일반 물건과는 다른 생명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카라의 설명이다. 

 

카라는 "이번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한민국에서도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된다"면서 "다만 이번 개정은 해외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이다. 동물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은 쟁점별 타법 개정 속에 비로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동물은 개체마다 하나의 생명권을 가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며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려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물건 아닌 동물 범위 모호…산업 규제 수단 안 돼"


반면,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는 이날 "정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 속 '물건이 아닌 동물'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폭이 넓다"며 "산업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개, 고양이 외에 소, 돼지, 닭, 말, 양, 햄스터, 토끼, 기니피그, 고슴도치 등 물건이 아닌 동물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둘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칫 추후에 반려동물 입양을 어렵게 하는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축산 농가의 규제 신설로 이어져 축산업 및 사회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반려동물의 강제집행 대상 배제와 관련해서는 "반려동물이 압류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동물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산업 규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법을 만들 때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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