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런 추운 겨울 날씨엔 반려동물들도 기관지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말초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 특히 혈압 조절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노령묘라면 이 때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땐, 심장에도 부담이 커진다. 보호자 모르는 사이 이미 심장병을 앓고 있다면 급성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 겨울철, 노인들에게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협심증, 심근경색이 잘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감기나 기관지염이 생겨도 이 때문에 심장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지금 같은 겨울철엔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 한국수의심장협회 서상혁 회장(서울 VIP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은 "심장병은 보호자가 이상 반응을 발견한 후 동물병원에 올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면서 "심장 변형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치료를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증상은 없지만 심장 변형이 시작된 '무증상 심장병'을 조기 진단하고 미리 관리해 나가면 심부전 발생 시기를 약 60% 지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7세 이상
【코코타임즈】 내년 2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첫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기본서가 나왔다. '한 권으로 준비하는 국가자격시험 동물보건사-간호학 기초편'(리드리드출판). 기본적인 환자 관리법부터 방사선과 응급처치, 마취와 수술까지 병원에서 실제 이뤄지는 과정들을 동물보건사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것.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수의사법 제2조4호)이라는 동물보건사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동물보건사가 알아야 할 동물해부학과 동물생리학의 기본 용어들과 개념들도 소개했다. 잘 이해되지 않던 용어들과 개념, 활용법까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풀어놓았다. 특히 시험에 대비하기 좋도록 총 521개 문항을 난이도에 따라 상중하(上中下)로 나눠 놓았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점검하며, 자기 학습단계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 임상 경험이 풍부한 원상철 수의사(연희동물병원 대표원장)<사진 위>와 최인영 수의사(러브펫동물병원(타임스퀘어) 대표원장)<사진 아래>가 함께 썼다. 원 원장은 동물외과학 박사로 경기도 수원에서 20년 넘게 임상 현장을
【코코타임즈】 영국 정부가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이 고통을 느끼는 동물인 만큼 동물복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영국 동물복지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닷가재, 새우 등 십각류와 문어, 오징어 등 두족류는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이들도 새로운 동물복지법안에 포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물복지법안은 아직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제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을 끓는 물에 넣어 삶거나 산 채로 배송하는 것 등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십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다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미 척추동물이 포함된 동물복지법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LSE는 300개의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십각류와 두족류도 외상을 겪으면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지각 있는 동물의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보고서는 바닷가재와 게는 산 채로 삶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운송, 도살, 기절 등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은 문어의 뇌도 문제를 풀거나 꿈을 꾸는
【코코타임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90곳 수사 결과 25곳에서 32건 약사법 위반 위반 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 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이천시 B동물병원은 여주시 C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
【코코타임즈】 우리나라는 소 돼지 닭 등 육고기 소비량이 많은 나라다. 최근 채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붉은 고기 소비량은 하루 평균 80g이나 된다. 권장 적정량(28g 이하)의 3배. 이런 고기 소비량을 맞추자면 가축 농장의 사육 두수도 많아야 한다. ' 가축 농장'의 99%가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동물을 몰아넣고 키우는 '가축 공장'의 형태를 띠는 이유이기도 하다. 푸른 초원은 구경 한 번 못한 채 케이지나 사육장 안에만 있다 도축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여기서도 '동물권'(Animal Rights)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가족'의 반열에 오른 반려동물 뿐아니라 가축 동물들 역시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학대 당하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것.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와 같은 제도가 나온 이유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한다. 여기서 나온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 마크<사진>도 붙여준다. 하지만 아직 미미하다. 2012년부터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만, 인증을 받은 곳은 현재까지 200곳 내외에 불과하다. 인증 기준이 엄격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농장
【코코타임즈】 길거리 펫숍(pet shop)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프랑스 상원이 통과시켰다. 유기동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다. 여기엔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억원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처벌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프랑스 매체 <더 커넥션>(The connexion)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고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하원도 이에 앞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농무부 장관 Julien Denormandie가 최근 "(반려동물을) 장난감이나 소비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후 프랑스 의회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가장 큰 변화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새롭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브리더(breeder, 품종별 전문사육인)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방식만 가능하
【코코타임즈】 일반적인 건사료보다는 아이 몸 상태에 맞는 자연식으로 바꾸려는 보호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영양균형과 위생, 그리고 고비용 문제. 22일 반려동물 교육플랫폼 '위들아카데미'에 따르면 자연식은 건조사료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전세계를 강타한 '멜라민 사태'를 기점으로 사료의 안전 문제가 반려인들 사이에 빅이슈로 떠오른다. 그 대안으로 자연식이 다시 부상한다.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없었기에 홈메이드(home made) 자연식을 반려인들이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 특히 가정식으로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재료로 먹이는 생식(生食)이, 시장 판매 제품으로는 익힌 재료로 만든 화식(火食)이 등장했다. 우리나라에 자연식이 등장한 것은 2000년 중후반부터. 반려동물 키우는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펫산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엇비슷하다. 그렇다면 20여년이 지난 지금, 자연식에 대한 보호자들 인식은 어떨까? 위들아카데미가 지난달 라이브 방송 '반려견과 반려묘의 자연식'(강사 정설령 수의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445명이
【코코타임즈】 러시아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많이 키우는 나라다. 세계적으로 대개는 반려견 비율이 반려묘보다 10% 정도 높다. 하지만 러시아는 반대다. 반려가구(전체 가구의 59%) 중에서 반려묘 비율은 48%나 되는데 반려견 비율은 31%밖에 안 된다. 러시아 반려인의 절반이 고양이 집사라는 얘기다. 코로나19 이후 그런 추세는 더 뚜렷하다. 19일 코트라(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에 따르면 글로벌 펫푸드 업체 ‘마즈(Mars)펫케어’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러시아 반려동물은 모두 6천347만 마리. 2017년과 비교하면 고양이는 그 사이 810만 마리가 증가했지만 강아지는 그 절반도 안 되는 400만 마리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는 2020년 기준 러시아 반려동물 시장을 2천650억 루블(약 38억달러, 4조4천억원)로 추정했다. 우리 시장보다 약 1조원 이상 더 크다. 하지만 시장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20년의 경우, 전년보다 11.5%나 늘었다. 러시아 펫시장도 아직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펫사료와 펫용품 구매가 늘어났기 때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교육플랫폼 '위들아카데미'가 이번에 도발적인 주제를 하나 내걸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영양제'. 꼭 먹여야 하는지, 아니면 먹이지 않아도 되는지부터 효능과 효과가 좋은 영양제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질환별 품종별로 추천할만한 영양 성분들은 무엇인지 등 보호자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주제들이 일제히 올라온다. 반려인과 수의사, 그리고 판매업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많은 아이템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의영양학 전문수의사 정설령 원장(한국영양전문동물병원)<사진>이 보호자들 질문에 하나 하나 대답을 해가며 Q&A 방식으로 풀어간다. 그는 “영양제를 꼭 먹여야 하는지 묻는다면, 답은 Yes”라며 “주식으로 먹는 사료의 목적이 건강유지라면, 영양제의 목표는 건강증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오래살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반려동물의 건강과 목적에 맞춰 좋은 영양제를 제대로 급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주제는 오는 24일 오후 8시 '위들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산업 관련 7개 단체가 협의회를 결성했다.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건 복지와 펫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제안 채널이 생기는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7개 단체는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2전시관 3층 회의실에서 '반려동물산업관련단체협의회' 발대식<사진>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반려동물 산업을 유망산업이라 하면서도 법과 제도, 정책 현실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에 대한 혁신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크다 느끼기 때문. 이에 추진위원장을 맡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불합리한 현실에서 우리 반려동물산업계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면서 "협의회 출범이 펫산업계 의견을 함께 모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한 단체는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보협'), 한국동물약품협회를 비롯해 한국펫사료협회,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등 7개 사단법인들. 수의계와 산업계간 이해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과 정책 차원에서 소비자와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는 ‘동물보호’라는 측면만 계속 강조되어온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