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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산업

유효기간 지난 동물용의약품 판매 등 업체 무더기 적발

 

 

【코코타임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90곳 수사 결과 25곳에서 32건 약사법 위반


위반 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 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이천시 B동물병원은 여주시 C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용인시 D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 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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