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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장제원, 동물학대 처벌 높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놨다

 

 

【코코타임즈】 '동물권'을 강조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 작업도 시동을 걸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규범이 설정된 만큼 그에 맞춰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기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형법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었을 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 

 

장제원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은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자는 것.

 

또 동물에게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곰 쓸개즙을 얻기 위해 주사기를 꼽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할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1년과 1천만원씩 추가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것처럼 길고양이 밥에 약을 타거나,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을 위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학대를 반복하는 경우엔 '가중 처벌'(법정형의 50%까지)하는 규정도 넣었다. 

 

 

장제원 의원은 이에 대해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24일 회부됐다. 상임위는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들과 함께 곧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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