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현재 ‘물건’으로 취급 받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려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벌써 1년이 다가온다. 그 사이 문재인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정식 회부됐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묵묵부답. 개정안을 본격 다뤄보지도 않았다. 분노한 시민 5만명 시민들은 지난달 입법 청원도 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그런 염원을 담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다룬 민법 개정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후속 입법 과제와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동물복지국회포럼, 28일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열어 발제를 맡은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은 “민법에 신설하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 2, ①항)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나,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의 지위상, 여러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변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동물권(動物權)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람’과 ‘물건’으로만 나눠져 있는 법적 지위에 ‘동물’이라는 제
【코코타임즈】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반려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총 1,448만명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반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표현하듯,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삶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정도가 법체계상 시대적인 추세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우리 현행법, 아직 반려동물은 '물건'...유럽에선 30여 년 전부터 법적 지위 바뀌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
【코코타임즈】 '동물권'을 강조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 작업도 시동을 걸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규범이 설정된 만큼 그에 맞춰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기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형법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었을 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 장제원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은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자는 것. 또 동물에게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곰 쓸개즙을 얻기 위해 주사기를 꼽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할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1년과 1천만원씩 추가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것처럼 길고양이 밥에 약을 타거나,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을 위해 동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개정안을 마련한 후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이번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법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 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민법 개정 작업은 완료된다. 개정 민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본법의 하나인 민법에 동물의 ‘법률적 지위’를 이같이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법률과 제도에도 이와 관련한 개정 작업이 잇따르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그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죽여도 법률적으로는 고귀한 생명을 해쳤다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훼손했다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코코타임즈】 지난 19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비록 선언적 규정이지만, '동물권리'는 물론 반려동물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새로운 논의나 법안의 물꼬를 텄다는 의의도 있다. 먼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등 처벌수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법적 지위'가 생겼기 때문이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 이전과는 달라질 것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이에 대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체계에서 동물학대 등에 관한 처벌 수위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사가 판단할 때도 동물학대 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 배상 정도를 이전과 같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들도 생각이 비슷하다.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는 "동물에 법률상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특히 동물학대시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의 문강석 변호사도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동물보호법'일 것"이라며 "학대 혹은 관리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처벌 수
【코코타임즈】 정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동물보호단체에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된다”는 환영의 얘기가, 펫샵 등을 운영하는 펫소매업계에선 “또 다른 산업 규제가 우려된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긍정적 변화 예고돼" 먼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21일 "동물은 지각력 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며 반색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고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물 잔혹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다. 해당법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는 내용이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니… 선언적 의미도 좋지만 유럽처럼 별도 법률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동물에게 갑자기 인격을 부여하면 그 해석은 결국 사람이 할텐데 소송이 늘어나고 혼란만 가중될까 걱정이네요." 법무부가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막연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만 정의하고 이를 대체할 개념 정립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그동안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피해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일상인 행동, 요즘엔 학대…현실 감안해야"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후속 법률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정
【코코타임즈】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소송이 늘어나고 의료비 등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가 나도 이른바 '개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생명체로서 존중 받고 위자료도 가능" 민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 법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신설 제98조2의 1항)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조항이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화되는데 무려 60년이 넘게 걸렸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그래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19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3년만이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이제 “물건이 아닌,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지금처럼 보호자의 '소유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역사는 짧지만, 이제부터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動物權)에 대한 대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는 20일 "동물의 법적 지위 상승에 한걸음 나아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이나 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동물학대 하면 큰 코 다친다 동물학대나 폭력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죽게 만들어도 지금까지는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재판까지도 잘 안 갔지만, 겨우 갔다 하
【코코타임즈】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드디어 나왔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2-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문구를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동물,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도, 물건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생명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다. 1958년 2월 22일 민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유체물에 동물을 포함시킨 지 63년만에 동물의 법적 지위가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그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고로 숨지게 할 경우, 지금까지의 형법으로는 겨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