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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개정안을 마련한 후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이번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법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 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민법 개정 작업은 완료된다. 개정 민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본법의 하나인 민법에 동물의 ‘법률적 지위’를 이같이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법률과 제도에도 이와 관련한 개정 작업이 잇따르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그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죽여도 법률적으로는 고귀한 생명을 해쳤다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훼손했다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유럽 등지에선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민법에 신설했고, 그 이후 독일과 스위스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을 만들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과,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소유자가 위자료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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