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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어떤 후속 조치 필요하나

 

 

【코코타임즈】 지난 19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비록 선언적 규정이지만, '동물권리'는 물론 반려동물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새로운 논의나 법안의 물꼬를 텄다는 의의도 있다. 

 

먼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등 처벌수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법적 지위'가 생겼기 때문이다.

 

동물학대 처벌 수위, 이전과는 달라질 것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이에 대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체계에서 동물학대 등에 관한 처벌 수위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사가 판단할 때도 동물학대 처벌 수위나 동물 피해 배상 정도를 이전과 같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들도 생각이 비슷하다.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는 "동물에 법률상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며 "특히 동물학대시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의 문강석 변호사도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동물보호법'일 것"이라며 "학대 혹은 관리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액수도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형법 재물손괴죄 적용 않을 땐 오히려 처벌 수위 낮아질 수도


또 눈에 띄는 것은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했을 때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형법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단,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문제는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에서 법원은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느냐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봤다. 후속 입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의 채수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 보다 재물손괴죄를 더 가중해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만약 (법이 개정돼) 재물손괴죄로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형량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면서 "후속 입법이 없다면 법 개정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로 동물 다칠 땐 사람에게 '구조 의무' 생기는가


동물이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입법 공백 문제도 있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차량으로 동물을 치어 죽게 한 뒤 사체를 치워도 '물건'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에게 '구조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을 강제 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과,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소유자가 위자료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려동물의 개념도 동물보호법이 인정하는 여섯 종류 외에 주인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새로 정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으로 반려동물의 범위를 한정한 '동물보호법'을 바꿔 앵무새, 고슴도치, 거북이 등 9종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범위에 포함되면 이들을 번식하고 유통, 판매, 이동, 전시하는 등의 다양한 관련 영업들도 정부의 허가 및 등록, 신고 대상으로 바뀐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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