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핵심으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달 18일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맹견은 크게 5종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이다. 현재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로 펫보험(반려동물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보험 특약이 있다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게다가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아 피해를 원활히 보상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은 이미 도입됐으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가 여전히 폐암치료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재차 금지했다. 6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들어 펜벤다졸이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들에서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투약 지도 실시 및 동물 진료 후에 판매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에도 펜벤다졸이 폐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 이 제품이 무분별하게 팔리는 것을 금지했으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서는 유통되고 있어 다시 '유통관리 강화' 조치를 내린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4조)고 규정하고 있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미등록 강아지와 인식표 미부착 강아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한다. 주민간 불필요한 갈등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등록변경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표 부과는 더욱 엄격히 시행,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200여만마리에 그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8월부터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공공사역견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고, 동물장례식장의 화장로 갯수 제한(현재는 3개)을 풀어 장묘시설이 대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초 발표한 '제2차 동물보건종합계획'(5개년 계획)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의무사항'을 부과, 반려동물을 구입하려는 이에게 Δ동물등록 방법 Δ등록기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사나 사망 등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지난해말까지 모
"동물병원비가 너무 비싸니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싼 병원비 때문에 예방접종 오히려 줄 수도 있을 것"(약사)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가족한테 함부로 주사 찌를 수 있나? 소중한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면 안 된다."(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6일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약사회는 '소비자 선택권'을, 수의사회는 '동물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5일 농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은 △개 종합백신 4종 △고양이 종합백신 3종 △고양이 광견병 백신 △이버멕틴 성분이 포함된 심장사상충 예방약 △동물용 항생·항균·마취·호르몬제 등이다. 특히 백신의 경우 현재는 소비자가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약사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백신이다. 농식품부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약사회와 수의사회 등은 회원들에게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난타전을 벌이자
【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는 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 지정을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KAHA는 이를 통해 "지난 2013년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축산물에 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개, 고양이 백신 및 주사제 등은 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고, 무차별한 사용으로 국민 보건과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와 고양이용 백신 전체와 주사용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KAHA는 그 이유에 대해 "수의사들 배불리기가 아니라 지극히 법률적인 상식이기 때문이고, 수의사로서의 정의로운 사회적인 직업적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AHA는 이와 함께 이 청원에 찬성한 민원인 서명 5천828장과 수의사 1천576명 명단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에 앞서 4일 K
【코코타임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동물을 학대했을 때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이 "지금은 너무 약하니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거의 600만 가구(전체 가구의 26.4%)에, 이들이 기르는 개 고양이가 860만 마리에 이르는 시대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11월 국민 5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패널조사(신뢰수준은 95%±1.39%포인트)를 토대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74.8%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 응답은 19.2%, '불필요' 의견은 6.0%에 그쳤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응답은 62.9%였다. '보통'은 28.9%, '미준수'는 8.2%다. 아울러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대답했다. '보통'은 41.4%였고 '강하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개는 600만 마리, 고양이는 260만 마리 우리나라에서 개·
【코코타임즈】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다니며 느꼈던 숱한 불만들의 핵심을 두루 짚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자 보호차원에서 오랫동안 검토해 오던 사안들을 실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점에서 동물진료 체계에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의 하나라 할 동물병원계가 이런 변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반대의견을 낼 것이 분명한 만큼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되기엔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안,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와 의무 제정 등이다. 이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그 진료내용은 물론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설명하고 반드시 보호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호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수의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은 사람 의료법에서 지정한 것들과 비슷하다.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코코타임즈】 정부가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년)을 통해 반려인들에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문제를 공론화하자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는 물론, 동물단체들 사이에도 입장이 크게 다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며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 편의시설 확대,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인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맞느냐"는 원칙론부터 "세금을 회피하려 오히려 동물 유기가 더 늘 것"이란 우려, "그나마 이제 기지개를 켜려는 반려동물 산업에 정부가 먼저 찬물을 끼얹는다"는 볼멘소리까지 곳곳에서 찬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거둬들인 보유세로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대목에선 '공무원 자리 늘리기'란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
【코코타임즈】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가 지난해 동물용 의약품 해외 수출이 3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이래 8년만의 쾌거다. 곽 회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 JS호텔에서 열린 '2020년 신년교례회'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 약품을 개발하고 해외 박람회 등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3억불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노력한 회원분들의 노력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신 분들의 역할 덕분"이라 인사했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축사(대독)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들로 인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약 개발 등이 절실한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우진비앤지(대표 강재구), 이글벳(대표 강태성), 코미팜(대표 문성철)을 비롯한 12명이 농림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코코타임즈】 그동안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잘 하고 있는 곳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에 그 개선방안을 확실히 했다. 신고제를 도입,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기동물을 유상 분양하는 것도 엄격히 막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이 위탁한 공공시설들도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 체계도 손을 보고, 대형 산불 등 재난이 일어날 경우 동물 대피소도 만들 계획. 농림부는 "한 해 유기동물 및 동물유실 발생건수가 연간 12만 마리 이상"이라며 "동물보호시설에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재입양이 잘 안되는 현실을 고쳐보려 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보호시설에서 재입양에 성공하는 건 27.6%(2018년)에 불과하다. 1/3도 안 되는 것이다. 입양 대기 기간이 지난 안락사시키거나 자연사하는 비율(44.1%)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최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애린원'이 지난해 9월 철거됐다. © 뉴스1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