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핵심으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달 18일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핵심으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달 18일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맹견은 크게 5종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이다.
현재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로 펫보험(반려동물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보험 특약이 있다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게다가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아 피해를 원활히 보상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은 이미 도입됐으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한도도 정해졌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시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다듬은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해온 안유영 과장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