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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 해설】 3-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 보호 수준 높이기

 








【코코타임즈】 그동안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잘 하고 있는 곳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에 그 개선방안을 확실히 했다. 신고제를 도입,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의무를 분명히 하고, 유기동물을 유상 분양하는 것도 엄격히 막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자체들이 위탁한 공공시설들도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 체계도 손을 보고, 대형 산불 등 재난이 일어날 경우 동물 대피소도 만들 계획. 

농림부는 "한 해 유기동물 및 동물유실 발생건수가 연간 12만 마리 이상"이라며 "동물보호시설에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재입양이 잘 안되는 현실을 고쳐보려 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 보호시설에서 재입양에 성공하는 건 27.6%(2018년)에 불과하다. 1/3도 안 되는 것이다. 입양 대기 기간이 지난 안락사시키거나 자연사하는 비율(44.1%)을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국내 최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애린원'이 지난해 9월 철거됐다. © 뉴스1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요"


일단 신고제를 도입해 무단으로 보호시설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계획. 2022년부터 사설 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해 보호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드를 작성한 후 "이런 동물을 보호하고 있노라" 하는 공고를 반드시 내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론 시설 기준과 인력기준을 설정해 지키도록 하고,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만 사설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시 도에 사설 보호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대신 사설 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특히 정식으로 광역시 도에 신고한 사설 동물보호소 외엔 유기동물을 유상으로 분양하는 행위를 2022년부턴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도 사설 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들이 유기동물을 분양하며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앞으로는 이를 '판매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 

현재도 유기동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에 200여 곳 산재해 있는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 50마리 당 관리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진료 수의사와 포획 인력은 1명 이상씩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이들 수용공간 크기나 사육시설 기준도 새로 만든다. 




















"유기동물 구조 체계도 갖춰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은 계속 확대한다. 또 내년부턴 동물보호센터의 전담 포획반이 관할 소방서나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할 경우엔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 학대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아이를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반대로 혼자 사는 반려인이 군대에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들어가게 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키우던 아이를 지자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반려동물 인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검게 그을린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대형 재난상황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난해 강원도 산불이나 올해 호주 산불, 필리핀 화산 폭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대피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올해엔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등을 마련해둔다는 것.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동물 대피소'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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