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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약품 확대 놓고 약사 vs 수의사 대립... 쟁점은①

 











"동물병원비가 너무 비싸니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싼 병원비 때문에 예방접종 오히려 줄 수도 있을 것"(약사)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가족한테 함부로 주사 찌를 수 있나? 소중한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면 안 된다."(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6일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약사회는 '소비자 선택권'을, 수의사회는 '동물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5일 농식품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은 △개 종합백신 4종 △고양이 종합백신 3종 △고양이 광견병 백신 △이버멕틴 성분이 포함된 심장사상충 예방약 △동물용 항생·항균·마취·호르몬제 등이다.


특히 백신의 경우 현재는 소비자가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약사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백신이다. 



농식품부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약사회와 수의사회 등은 회원들에게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난타전을 벌이자 소비자(보호자)는 물론 결국은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 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봤다.


수의사 "동물판 '안아키' 위험" vs 약사 "소비자에 선택권 줘야"






수의사회와 약사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개 종합백신 4종, 고양이 종합백신 3종이 수의사 처방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의사 처방 없이 해당 백신을 판매해온 약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성명을 내고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동물약국에서 불과 몇 만원 내로 끝낼 수 있는 백신접종을 동물병원에서 몇 십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동물 예방주사는 부작용이 낮고 피하(피부 밑)에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한 번 병원에 가기 위해선 보호자도, 고양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강조한다. 

약사회는 이어 "농식품부가 지난 2013년, 처음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할 때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매출 대비 20%까지만을 처방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게 당시의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이를 무시하고 60%까지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려 한다며 "이는 노골적인 수의사 편들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도 성명을 내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한 생독백신 주사는 당연히 수의사가 처방해야 한다"며 "수의사 처방 없이도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적 허점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보호자가 직접 강아지, 고양이에게 주사를 놓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동물판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는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또 동물을 키울 때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도 있어야 하는데 예방접종 하나도 부담스러워 할 정도의 보호자라면 책임감 있게 양육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처방 약품 확대는 이미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항이다. "3년 전에도 처방 대상에 백신이 포함됐지만, 약사회가 반대해 연기됐다"는 것. 그러면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양제 주사도 놓으면 안 되는데 약국에서 주사를 판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호자 주사 행위는 처벌 받아야" vs "수의사도 주사 잘못 놔"


농식품부는 백신 외 동물용 항생·항균·마취·호르몬제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것은 불법적인 '자가 진료'에 해당돼 자칫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수의사가 동물에게 주사 놓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수의사들조차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주사 놓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동물 백신은 근육이나 혈액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도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 처방 아래 스스로 피하에 주사 놓지 않느냐"는 것이다.


동물약국의 한 약사는 "심지어 수의사가 살처분 주사를 잘못 놓아 개가 죽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하는 등 오히려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항생제나 호르몬제, 마약류 의약품까지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처방과 조제까지 다 하니, 오히려 문제라는 점도 제기했다. ☞ 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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