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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반려동물 미등록 신고포상금 폐지한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미등록 강아지와 인식표 미부착 강아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한다. 주민간 불필요한 갈등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등록변경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표 부과는 더욱 엄격히 시행,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200여만마리에 그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8월부터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공공사역견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고, 동물장례식장의 화장로 갯수 제한(현재는 3개)을 풀어 장묘시설이 대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초 발표한 '제2차 동물보건종합계획'(5개년 계획)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의무사항'을 부과, 반려동물을 구입하려는 이에게 Δ동물등록 방법 Δ등록기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사나 사망 등으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지난해말까지 모두 209만2천163마리에 그치고 있으나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거의 없거니와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8월부터는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검역탐지견 등 모두 7종 공공사역견에 대해서만 동물실험을 금지해왔다.
 

 

우리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 사역견들이 질병이나 노령으로 퇴역한다해도 나중에 이들이 동물실험용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만은 금지하겠다는 것.
 

 

농림부는 또 "반려동물 증가로 전국의 장묘시설이 크게 부족해지고 있다"면서 "현재 동물장묘 시설들의 화장로 갯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각종 주민 민원과 입지 규제에 밀려 신설하기가 어려운 동물장묘시설들이 대형화할 수 있는 길을 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화장 수요에 어느 정도 맞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 등록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는 경기도 광주시 (주)펫포레스트와 김포시 아이드림펫,  부산 기장군 파트랴슈 등 모두 4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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