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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KAHA,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 지정 확대하라" 농림부 청원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는 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 지정을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KAHA는 이를 통해 "지난 2013년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축산물에 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개, 고양이 백신 및 주사제 등은 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고, 무차별한 사용으로 국민 보건과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와 고양이용 백신 전체와 주사용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KAHA는 그 이유에 대해 "수의사들 배불리기가 아니라 지극히 법률적인 상식이기 때문이고, 수의사로서의 정의로운 사회적인 직업적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AHA는 이와 함께 이 청원에 찬성한 민원인 서명 5천828장과 수의사 1천576명 명단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에 앞서 4일 KBS-TV는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을 통해 <처참한 '불법 개 농장'> 문제를 현장 고발 형태로 보도했다.




현장에는 수십 개의 뜬장이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 배가 터져 내장이 그대로인 모견 사체까지 발견됐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배가 저렇게 터진 상태로 둔 게 아닌가”(동물자유연대)부터 “공장식 개 농장(강아지공장)을 운영하며 인위적인 교배와 출산으로 태어난 새끼들을 팔아온 것"(KBS)이란 추정이 가능한 상황.






이러한 불법 진료현장엔 반드시 백신 등 기본적인 예방접종 주사약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기 마련.

실제로 이날 현장엔 개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여럿 발견됐고, 출산 날짜와 백신 접종기록 등이 적힌 팻말도 있었다.


수의사 처방 없는 반려동물 백신 유통이 동물학대에 악용된 현장이었던 것이다.

수의사들이 "해당 업자가 백신과 마취제, 주사기를 쉽게 구하지 못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라며 "반려견 4종 백신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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