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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호자 교육은 확대하고, 처벌은 더 강하게"

 

【코코타임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동물을 학대했을 때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이 "지금은 너무 약하니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거의 600만 가구(전체 가구의 26.4%)에, 이들이 기르는 개 고양이가 860만 마리에 이르는 시대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11월 국민 5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패널조사(신뢰수준은 95%±1.39%포인트)를 토대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74.8%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 응답은 19.2%, '불필요' 의견은 6.0%에 그쳤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응답은 62.9%였다. '보통'은 28.9%, '미준수'는 8.2%다. 

아울러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대답했다. '보통'은 41.4%였고 '강하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개는 600만 마리, 고양이는 260만 마리


우리나라에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전국 2천238만 가구 환산시)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2018년(511만 가구)에 비하면 80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개는 총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고 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한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2018년 50.2% 대비 17.1%p 증가했다. 반면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2018년 31.4%에 비해 11.8%p(포인트) 줄었다.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는 사람은 전체의 62.9%였다.

이와 관련, 농림부(바로가기)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가 무척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위해 반려인들도 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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