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내년 또 치러진다. 5개월 정도 남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시험 3개월 전에 공고된다. 현재는 정부가 구체적인 시험 일시와 장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내년 2월 26일(일요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험 과목도 Δ기초 동물보건학 Δ예방 동물보건학 Δ임상 동물보건학 Δ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개로 지난해와 같다. 동물보건사 제2회 자격시험, 내년 2월 26일 유력...5개월 앞으로 다가와 그런데 문제가 있다. 동물보건사는 올해 2월, 첫번째 자격시험을 치렀다. 모두 2천907명이 응시해 최종 2천311명 합격했다. 합격률이 79.5%에 이른다. 당시 농식품부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처음엔 2천544명이었으나, 제출서류 심사 등 자격 검증 과정에서 233명이 탈락해 최종 합격자는 2천311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었다. 그런데, 합격자 대부분이 일정 기간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례대상자’(2천65명, 89.36%)였다. 이미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들인 것.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공부한 이후 갓 졸업했거나 또는 졸업 예정이었던 합격자는 모두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vt-exam.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단,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한 학교 등을 졸업했거나, 일정 기간 이상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등 자격을 갖춘 '특례대상자' 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례대상자는 사전에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 사이트'(https://www.vt-edu.or.kr)를 통해 응시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강아지, 고양이 외)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18일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 따르면 첫 시험은 오는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100%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합격 여부도 3월 4일 이전에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첫 시험의 경우 약 2천500명 내외가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대 중부대 공주대 연성대 전주기전대 등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대학 14곳의 졸업예정자 약 4
【코코타임즈】 내년 2월 실시될 ‘동물보건사’ 첫 국가자격시험엔 임상동물보건학 등 4과목 총 200문제가 출제된다.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총점 12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1월 17~21일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격시험 홈페이지(www.vt-exam.or.kr)을 개설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을 예정. 응시 자격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라고 평가한 14곳 ‘인증’대학<표 참고>을 지난 10일 공표했었다. 이번 첫 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이 있는 것은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뉜다. 하나는 이번 ‘평가인증’을 획득한 14개 대학의 내년 1~2월 졸업예정자. 약 600~7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또 다른 그룹은 동물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특례대상자’들. 최대 2천5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문대학 이상에서 동물간호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지난 10일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들의 기존
【코코타임즈】 내년 2월 27일로 예정된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관련,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시험 응시자는 최대 5천 명 정도. 그 5천 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한 전국 14개 대학의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약 1천명, 전국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2~3년 이상 경험한 '특례대상자' 약 4천명. 14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회장 박영재, 약칭 '동교협')에 따르면 그 중 특례대상자는 별도의 실습교육 120시간을 이수한 후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내년 1월 17~21일 시험 응시원서를 쓸 때 이수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 또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은 96시간의 온라인교육과 24시간 현장실습으로 나뉜다. 이들 과목의 온라인 교육(96시간)은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https://www.vt-edu.or.kr)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동물보건학' '예방동물보건학' '임상동물보건학'에다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까지 시험 과목이 모두 4과목인데, 이를 요점 정리하는 것. 동물보건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코코타임즈】 내년 2월로 예정된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이 순항(順航)할 것인지, 혼란에 빠지며 난항(難航)할 것인지 가늠할 빗장이 열렸다. 25일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평가'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 인증평가는 어느 학교(또는 평생교육원)가 교수진, 연구·실습 시설, 학생 지도체계, 그리고 제대로 된 커리큘럼 등을 갖춰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핵심 절차다. 예를 들면 임상 동물보건학 등 모두 15과목(40학점) 이상의 커리큘럼을 잘 갖춰 일선 동물병원 임상현장에 즉시 투입해도 될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사전 평가를 내리는 것. 여기다 학과 운영 역량까지 모두 5개 영역, 35개 항목을 평가해 '완전인증' '단축인증' '인증불가' 등 3가지로 판정을 내린다. 완전인증은 3년간, 단축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첫 국가자격 시험을 치려면 여기서 '단축인증'이라도 받은 교육기관 졸업생이어야 한다. 동물병원 근무 경력이 있거나 해외에서 관련 자격증을 딴 '특례대상자'들도 이들 기관에서 120시간 '실습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응시자격을 얻는다. 즉,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이
【코코타임즈】 내년 2월로 예정된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시험에서 ‘특례대상자’로 응시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근무 연한'이 필요하다. 올해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전문대 이상) 또는 3년(고교 이상)을 간호 업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1년 또는 3년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도 특례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120시간 '실습 교육'도 필요하다. 온라인 강의(96시간)와 현장 교육(24시간)을 받았다는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특례대상자 "학교 졸업 후 1년 또는 3년 동물병원 근무 연한 채워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건사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근무 연한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근무 일수로 계산한다. 근속 사이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총 근무 일수가 1년 또는 3년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는 것. 근무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자격 등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근무 연한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120시간 ‘실습 교육
【코코타임즈】 내년에 처음 시행될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의 운영 관리를 대한수의사회가 맡는다. 그동안 시험 운영기관 위탁을 놓고 농식품부가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두세 곳을 놓고 저울질을 해온 것에 비춰보면, 대한수의사회가 일단 우위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KVMA,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용역 입찰 공고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시행사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을 13일 공고했다. 자격시험 응시자 접수부터 시험 및 합격자 관리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 사업 추정금액 2억원에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험 응시자용 홈페이지와 자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올 연말까지 사전 테스트까지 마무리 짓는 조건. 입찰 제안서는 오는 27일까지 대한수의사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은 동물보건학(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법규 등을 비롯한 4과목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첫 시험 응시자수는 약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의대를 제외하고 반려동물 및 동물보건학을 가르치는 대
【코코타임즈】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이 미확정인 채로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향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KVMA)가 4일, 후속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동물진료 사전 고지제, 부산대 수의대 신설 움직임, 동물의료발전 종합대책 수립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가감없이 쏟아냈다. 허주형 KVMA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수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이 1년도 안 남았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험 주관기관 지정 문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말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학회 등이 참여해 도출한 테스크포스(TF) 실무위원회 합의(안)을 토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들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식품부가 당시 요청한 대로 '동물보건사' 시험 및 인증 업무를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도록 한 합의안을 확정해 지금부터라도 준비에 들어가야 시험 실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동물보건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및
【코코타임즈】 내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제로 바뀌는 '동물 미용사' 명칭이 결국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로 변경됐다. '동물 미용사'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상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람)미용사' 명칭이 들어간다는 문제에 부딪혀 명칭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 여기엔 사람 미용사 관련 단체들 반발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동물병원에서 활동할 '동물 간호사'도 국가공인 자격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간호사협회 등 기존 이익단체 반발에 부딪혀 '동물보건사'로 명칭을 바꿔야 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간자격증을 발급해오던 일부 애견미용학원들과 애견미용사들이 새로운 국가공인자격 심사방법을 둘러싸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를 애견 미용 분야 국가공인 자격의 정식 명칭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 자격 시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상 '미용사' 명칭이 포함되는 기존 '동물 미용사' 또는 '애견 미용사' 명칭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로 변경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