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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물보건사 시험, 내년 2월 27일..."난 특례대상자 될까?"

 

 

【코코타임즈】 내년 2월로 예정된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시험에서 ‘특례대상자’로 응시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근무 연한'이 필요하다. 올해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전문대 이상) 또는 3년(고교 이상)을 간호 업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1년 또는 3년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도 특례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120시간 '실습 교육'도 필요하다. 온라인 강의(96시간)와 현장 교육(24시간)을 받았다는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특례대상자 "학교 졸업 후 1년 또는 3년 동물병원 근무 연한 채워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건사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근무 연한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근무 일수로 계산한다. 근속 사이에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총 근무 일수가 1년 또는 3년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는 것. 근무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자격 등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근무 연한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120시간 ‘실습 교육’을 별도로 받으면 이번 시험에 특례대상자로 응시할 수 있다. 

 

실습 교육은 온라인 강의(96시간)와 현장 교육(24시간)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강의는 '한국수의학평가인증원'(원장 김용준)의 인증을 획득한 교육기관에서, 현장 교육은 동물병원 현장에서 수의사 지도로 진행된다. 

 

"동물보건 관련학과를 두고 있는 전국 43개 교육기관들 중에서 평가 인증 심사를 신청할 만한 정도의 교육 내용과 시설 등을 갖춘 곳은 현재 20여개로 추정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별도의 실습 교육도 120시간... 온라인 강의 96시간에 현장 교육 24시간


정부는 오는 11월말까지 이들 신청 기관들 중에서 특례대상자 실습 교육을 제공할 평가인증 교육기관을 발표할 예정. 

 

 

또 실습 교육의 일부인 '현장 교육'은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정부가 지정하는 동물병원에서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세부지침은 오는 12월 중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발표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은 "온라인 강의와 현장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이걸 받으면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는 무제한"이라 말했다. 앞으로 매년 치러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해마다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정부는 이어 "첫 동물보건사 시험은 모두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된다"면서 "시험 날짜는 내년 2월말로 예상하고, 가능하다면 2월 27일(일요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 날짜가 정부 담당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보건학의 기초, 예방, 임상 등 3개 과목과 동물 보건윤리복지 관련 법규 1개 과목 등 모두 4과목을 치러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하지만 1개 과목이라도 4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과락이 적용돼 탈락한다. 

 

한편,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동물보건사가 소 돼지 닭 등 축산농장을 위주로 한 대동물 전문 수의사들의 출장 또는 방문 진료에 참여하기 보다는 강아지 고양이를 위주로 한 소동물 병원에서 이뤄지는 반려동물 간호가 중심이란 뜻이다.

 

동물보건사 의무화 규정 없고, 업무 범위도 제한적...자칫 '무용지물' 될 수도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도 뚜렷하다. 

 

 

간호 업무는 △동물의 관찰 △체온 및 심박수 등 기초 검진자료의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에, 진료 보조 업무는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  

 

보통의 사람 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하는 주사나 채혈, 수액제 투여 등도 일체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업무에 반드시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김 사무관은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만큼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의사법에 동물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수의사와 동물보건사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도 아니고, 무자격자에 간호 업무를 맡겨도 처벌 규정 역시 없다는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굳이 어렵게 국가 자격을 딸 필요가 있느냐"라거나 "급하게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아직 여러 가지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박영재 회장도 “동물보건 관련 학과를 새로 개설하는 대학들도 계속 늘고 있다"며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전하면서도 "동물보건사 명칭을 '동물간호사'로 변경하는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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