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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시험 특례대상자, 이젠 어떤 준비 해야 할까?

 

 

【코코타임즈】 내년 2월 27일로 예정된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관련,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시험 응시자는 최대 5천 명 정도. 

 

그 5천 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한 전국 14개 대학의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약 1천명, 전국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2~3년 이상 경험한 '특례대상자' 약 4천명. 

 

14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회장 박영재, 약칭 '동교협')에 따르면 그 중 특례대상자는 별도의 실습교육 120시간을 이수한 후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내년 1월 17~21일 시험 응시원서를 쓸 때 이수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 

 

또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은 96시간의 온라인교육과 24시간 현장실습으로 나뉜다.  

 

이들 과목의 온라인 교육(96시간)은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https://www.vt-edu.or.kr)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동물보건학' '예방동물보건학' '임상동물보건학'에다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까지 시험 과목이 모두 4과목인데, 이를 요점 정리하는 것. 동물보건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이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동교협은 이를 위해 수의학 수술교육 플랫폼 '3메디비전'을 통해 이미 과목별로 대표강사들 동영상 작업을 마무리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실습 교육(24시간)은 조금 다르다.  

 

현재도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면 소속 동물병원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특례대상자 교육사이트(https://www.vt-edu.or.kr)에서 추천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받으면 된다. 여기엔 대한수의사회 추천을 받은 동물병원들이 등록돼 있다. 

 

한편, 시험은 100%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진다. 전체 60%를 맞으면 합격. 단, 한 과목이라도 40% 이하면 과락으로 불합격된다. 

 

한편, 응시원서는 내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 시험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건사 공식홈페이지(https://vt-exam.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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