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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함께

KVMA "1년 안 남은 '동물보건사' 시험 시행방안 나와야"


【코코타임즈】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이 미확정인 채로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향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KVMA)가 4일, 후속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동물진료 사전 고지제, 부산대 수의대 신설 움직임, 동물의료발전 종합대책 수립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가감없이 쏟아냈다. 

 

허주형 KVMA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수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이 1년도 안 남았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험 주관기관 지정 문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말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학회 등이 참여해 도출한 테스크포스(TF) 실무위원회 합의(안)을 토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들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식품부가 당시 요청한 대로 '동물보건사' 시험 및 인증 업무를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도록 한 합의안을 확정해 지금부터라도 준비에 들어가야 시험 실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동물보건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동물병원 운영시스템과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 자격증이 운용돼야 국가자격 시험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 

 

동물보건사는 현재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학과 또는 전문과정을 개설해놓은 상태로, 연간 졸업생만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테크니션들도 약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내년 제1회 '동물보건사' 시험은 그 경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KVMA는 이와 관련, "우리보다 늦게 '동물간호사' 국가자격 시험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그 시험 주관업무를 일본수의사회가 맡도록 하는 등 하위법령 제정이 이미 마무리 상태"라고 덧붙였다.

 

"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  진료 사전 고지제 등은 그 이후에" 


허 회장은 또 정부가 지난 4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놓은 방안들과 관련, "진료내용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하라거나 진료가격비를 병원 내에 게시하라는 것 등은 모두 동물의료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진료부 공개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도 비슷하다. 

 

 

"사람과 달리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의료는 정확한 사전 검사와 오랜 진료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치료 예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  

 

허 회장은 이에 따라 "거의 매일 국회와 정부측에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수의사회 입장을 설명하려 뛰어다니고 있다"면서 "진료 용어나 프로토콜 등 진료항목의 '표준화' 작업을 먼저 시행한 후 이를 토대로 다빈도 진료항목을 선정해 동물병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수의대 신설엔 반대입장 다시 밝혀


허 회장은 이어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의대 신설 의사를 재차 밝힌 데 대해 "이미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수의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부산대나 교육부가 수의대 신설을 강행하려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제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수의사 수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학생들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수의대 신설을 들고나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동물의료발전 종합대책도 이젠 만들어야"


동물의료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동물의료에 있어 진료의 난이도에 따라 1차, 2차, 3차 병원으로 연결되는 의료전달체계는 물론 전문의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허 회장은 "지난 1993년 개정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수의사법'이 어느새 우리의 사회발전 상황을 전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물의료와 수의인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의 복지 증진과 수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방향 등이 거기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복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불법진료 방지, 수의 전문화, 동물의료 전달체계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요구들을 두루 충족시켜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KVMA는 이를 위해 그동안 시기를 조율해오던 '수의정책연구원'을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과 연구 범위 등을 수정하고, 곧 재단법인 설립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은 수의학 발전과 우리나라 동물의료 동물복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방안 등을 제시하는 전문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임상병원 3천5백곳, 수의사는 6천3백명


한편, 우리나라 수의사는 지금까지 모두 2만649개의 면허증이 발급된 이래, 2019년의 경우 동물병원에 가장 많은 7천667명(34.7%)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반려동물 분야는 6천337명, 농장동물은 871명, 양쪽을 함께 하는 혼합진료는 459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지난해 수의사 일제신고를 감안해 전국 동물병원 수를 추계한 결과, 전체 4천604개 동물병원 중에서 반려동물병원은 3천567개, 농장동물 병원은 765개, 둘 다 하는 혼합진료 병원은 272개라고 KVMA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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