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세번째>을 만나 "동물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기현 의원과 면담을 통해 수의사법 졸속 개정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동물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월 '수의사법' 관련 건의를 통해 △진료비 표준화 △진료부 공개 △진료거부 금지법 등은 사전 준비나 제반 규정 없이 진행돼 현행법과 상충하거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서울시수의사회에서도 이번 김 의원과 면담에서 "수의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준비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이유로 동물진료가 공공의료보험과 같은 공적 정책을 통한 연구나 지원 정책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동물병원 진료행위가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진료비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 비수의사가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많아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약사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수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후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수술 등 중대질환에 대한 동물병원의 사전고지제, 즉 '설명의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의 사법부 판례 흐름과도 닿아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환)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고양이 구개열 수술 후 상태 더 나빠졌으나 그럴 가능성 설명해주지 않았다" 보호자 A씨의 반려묘(2015년 생)는 2019년 11월 B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이후 모두 4차례 더 수
【코코타임즈】 2022년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②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의무II)에서 다루었던 내용처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①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 ② 진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이 진료한 내역을 표시하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 발급을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병원의 경우, 지금은 진료부를 열람할 수도, 그 사본을 받을 수도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이 개정안은 또, 수의사 개인은 물론 동물병원 전체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응급 환자는 물론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는 등 동물병원이 환자를 골라서 받는 일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5종에 불과한 '맹견'의 범위를 늘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어린이, 장애인보호시설 외에 의료기관과 대형 점포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나왔다. 안병길 의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사진>은 19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는 물론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은 오늘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90만원 과태료를 문다. 또 6개월 후, 즉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예상 진료비도 보호자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올해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Δ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Δ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 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추가 공포됐기 때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이날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까지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 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코코타임즈】 저희는 지난 칼럼(수의사의 설명 의무 ①)에서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임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이 수의사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던 부분 중 하나였던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게 하고,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한 점도 반려인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진료를 할 경우에는 그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
【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수의사법 제10조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의 범위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2007도6394)는 수의사법상 ‘동물의 진료’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의사의 설명에 따라서 동물간호복지사가 동물에게 경구약을 먹이는 것도 수의사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의 모 동물병원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진료항목 사전고지제와 진료비 공시제 등에 대해 "(이들이) 동물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건 과대 포장"이라 힐난했다. 특히 "(선결과제 해결 없이)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은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VMA는 4일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는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부가세 폐지 등 보호자 진료비 부담 줄이는 건 왜 외면하나?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개정 수의사법을 설명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과대 포장한 것으
【코코타임즈】 올해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일대 혁신이 시작된다. 특히 7월부터 동물병원들은 수술이나 마취 등 중대 진료를 할 땐 진단명과 그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턴 동물병원들은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비 등 기본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병원 로비나 홈페이지 등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정부 가격비교 사이트도 나온다. 이들을 비교해가며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 때부턴 다른 정보와 함께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그동안 동물 진료비는 병원들마다 다르고 미리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 보호자들의 큰 불만이었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결정해야 할 때 그 필요성이나 부작용, 예상 진료비 등을 수의사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보호자들 불만을 일거에 해결할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됐다. 사안에 따라 6개월부터 1년,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6개월 뒤, 올해 7월 5일부턴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와 진료비 등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올 수의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수의계는 "펫산업과 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다"면서 "선거 시기에 급조된 공약 시행을 위한 정권 차원의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10일,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 내용은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권리 및 동물 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루어진 이번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의 첫 공식 반응.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많은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혁신을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게 수의계 입장이었다. 동물 질병명, 진료코드, 진료항목, 진료절차 등에 표준화 등이 선결되어야 진료비 및 보호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 등 제도적 보완책을 순차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불만인 셈이다. 국회, 9일 본회의에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 국회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