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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함께

KVMA, "규제 일변도 수의사법 개정은 진료비 인상 부채질"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진료항목 사전고지제와 진료비 공시제 등에 대해 "(이들이) 동물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건 과대 포장"이라 힐난했다. 

특히 "(선결과제 해결 없이)우선 해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은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VMA는 4일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법 개정을 해놓고는 동물의료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없으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과연 정부는 어떻게 동물의료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부가세 폐지 등 보호자 진료비 부담 줄이는 건 왜 외면하나?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개정 수의사법을 설명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기대되며, 표준 분류체계가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과대 포장한 것으로 오히려 동물병원 규제 강화"라고 치받았다.



KVMA는 그러면서 "정부는 정작 동물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 등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해달라는 수의사들 건의에 대해선 왜 묵묵부답이냐는 것이다.

 

 

동물진료 공공성 인정하고 규제 상응하는 지원도 함께 내놔야


KVMA는 이어 "정부에서 동물의료체계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동물의료에도 '공공성'(公共性)을 인정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 등 반드시 정부의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없이 규제 강화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공포했다. 여기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 비용 게시와 진료 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 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 동물병원 진료를 둘러싼 중요한 사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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